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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최혜영 의원, "高재산 피부양자를 위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 수정인가?"

공시지가가 올라서 피부양자 재산기준은 현행 유지한다면서, 2단계 재산공제금액(17년 5천만원)은 단 1원도 안올려
최혜영 의원, "高재산 피부양자를 위한 기준의 변화가 아닌 모두를 위한 공정한 소득중심의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되도록 국회와 논의해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29일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그동안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직장가입자는 소득에만 부과하고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에 모두 부과하고, 피부양자의 과도한 무임승차 등 불공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공평한 소득중심의 건강보험 부과체계로 만들고자 지난 2017년 3월 여야가 치열한 논의 끝에 합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추진한 2018년 1차 개편에 이어 2022년 2차 개편인 것이다.

당초 여야가 합의한 2차 개편안의 주요내용은 ①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부과기준을 1단계 3,400만원 초과 금액에서 2단계 2천만원 초과 금액으로 더욱 강화하고 ② 지역가입자의 재산공제액을 5천만원까지 높이고, 고가의 자동차에만 부과하는 등 재산에 대한 부과비율을 줄이며 ③ 高재산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기 위해 재산기준을 강화(과표3.6억원, 공시지가 약6억원, 시세 약8.6억원)하여 高재산 피부양자에 대한 무임승차 논란을 줄이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여야 합의사항에 따라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高재산 피부양자의 재산요건’ 부분만 2단계로 가지 않고 1단계로 유지하는 수정안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최근 4년간 공시가격이 55.5% 상승하는 등 환경이 변화하였으므로 2017년 국회 합의된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최근 변화한 상황에 맞게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 등에서 제기되었다'는 이유를 대고 있지만, 문제는 이 과정에서 수정사항에 대한 여야 합의는 없었다는 것이다.

심지어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에 따라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 운영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에서 제기됐다는 의견에 대해 보고조차 없었다.

결국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의 내용들이 대부분 국회 입법과정인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사항이 아닌 정부 내에서 개정이 가능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다 보니 여야가 오랜 기간동안 치열한 논의 끝에 합의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협의도 없이 보건복지부의 마음대로 수정하여 발표한 것이다.

高재산 피부양자에 대한 무임승차 문제는 사실 여야 상관없이 오랫동안 논의되던 문제이다.

건강보험 부과체계 논의를 하던 당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속기록을 살펴보면, 현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은 당시 '高재산 피부양자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실 피부양자 같은 경우에는 얌체족이 많다. 2단계 시행하는 것도 법을 바꿔서 빨리 해야 한다'고 언급하는 등 高재산 피부양자에 대한 부과시행을 강력하게 주장한 바도 있지만,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은 윤 정부에서의 高재산 피부양자 무임승차 문제는 오히려 후퇴하고 있었다.

보건복지부가 高재산 피부양자 기준 현행 유지를 위해 언급한 '최근 4년간 공시가격이 55.5% 상승하는 등 환경 변화'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이미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을 논의하기 전부터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이 거의 매년 꾸준히 상승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여야가 모두 고려하여 2단계 피부양자 기준을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 합의는커녕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한 국회에 대한 보고도 없이 보건복지부는 2단계 개편에 대한 수정을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4년간 공시가격이 55.5% 상승하는 등 환경 변화'에 대해 진심으로 고민했었더라면 高재산 피부양자에 대한 재산기준 완화가 아니라 2017년에 2차 개편으로 합의한 '재산공제 5천만원 기준(2016년 기준 유재산 지역가입자 하위 60%)'도 함께 올렸어야 했으나 이 부분은 단 1원도 올리지 않아 제도의 정합성을 맞추기조차 어렵다.

이에 대해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 직장가입자 1인당 피부양자는 0.95명으로 독일 0.29명, 일본 0.68명, 대만 0.49명에 비해 매우 높아 피부양자 기준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보건복지부가 이에 역행하는 결정한 것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이번에 발표된 2단계 개편안이 시행되어도 보건복지부가 밝혔듯이 현재 건강보험 가입자의 37%나 차지하는 피부양자 중에 98.5%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의 지역가입자 전환'은 매우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어 "윤 대통령은 대선기간 중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만들겠다고 언급했지만, 결국 불공정한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핵심 중 하나인 '高재산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문제'는 후퇴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그러면서 "특히나 2017년 여야가 힘겹게 논의한 끝에 합의한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에 대해 국회와의 협의도 없이 보건복지부 마음대로 수정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일 수 밖에 없다"며 "지금이라도 보건복지부는 여야가 합의한 원안대로 2차 개편안을 중심으로 高재산 피부양자를 위한 것이 아닌 모두에게 공정한 소득중심의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논의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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