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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산재보험 가입자 2000만명 곧 돌파…22년만에 2.1배 증가

6월 말 기준 1987만명…7월에 특고종사자 약 12만명 입직 신고 예정

(서울=미래일보) 김경선 기자 = 올해 6월 말 기준 산재보험 가입자는 1987만 명으로, 조만간 20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5일 올해 7월부터 신규 적용되는 마트배송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 3개 분야에서 약 12만 명이 입직 신고되면 2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2000년 산재보험 가입자 수 948만 명과  비교하면 2.1배 증가한 수치다. 또 같은 기간 적용 사업장 수도 70만 곳에서 290만 곳으로 4.1배 증가했다.

고용부는 산재보험 가입자 수 증가는 산재보험 보호 대상을 늘리기 위한 적용 대상 확대 노력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2000년 이전까지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만 산재보험을 적용했으나 이후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했다. 이어 2018년에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으로 기준이 대폭 확대했다.

아울러 근로자 외에 특례 가입 대상으로 2020년부터 상시 근로자 수 300인 미만의 모든 업종 중소기업사업주가 원하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는 가입 대상을 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무급가족종사자까지 넓혔다.

특히 특고종사자를 업무상 재해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2008년 보험설계사와 골프장캐디 등 4개 직종을 시작으로 현재 16개 직종의 특고종사자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

지난해는 특고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사유를 질병,육아휴직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함으로써 적용자 수가 크게 늘어나 현재 78만여 명에 이르고 있다.

고용부는 지난 5월에 특고종사자가 하나의 업체에서 일정한 소득이나 종사 시간 등 기준을 충족해야 산재보험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던 전속성 요건을 폐지했다.

기존 특고와 플랫폼 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통합,재정의하는 산재보험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해 내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방과후강사, 통학버스기사, 관광통역안내사 등 그동안 전속성 문제 등으로 적용이 어려웠던 직종을 발굴해 개정법 시행과 동시에 신규 적용할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이다.

이처럼 향후 지속적으로 적용 직종이 늘어나면 166만 명으로 추산되는 노무제공자가 모두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업무상 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일하는 모든 사람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 정비에 노력하겠다"며 "내년 전속성 폐지 개정법 시행에 대비해 하위법령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yhnews7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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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자유의 가치를 지키며, 풍요로운 대한민국 건설 위해 노력할 것"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저와 정부는, 3·1운동의 정신인 자유의 가치를 지키며, 더 행복하고 풍요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 말했다. 윤 대통려은 아울러 "독립과 건국, 국가의 부흥에 이르기까지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이 후손들에게 올바르게 기억되도록 힘을 쏟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수많은 역경과 도전을 극복해 온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여정이 정말 자랑스럽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3·1운동을 기점으로 국내외에서 여러 형태의 독립운동이 펼쳐졌다"면서 무장독립운동, 외교독립운동, 교육과 문화독립운동 등을 언급하며 "이 모든 독립운동의 가치가 합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누구도 역사를 독점할 수 없으며, 온 국민과, 더 나아가 우리 후손들이 대한민국의 이 자랑스러운 역사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3·1운동은 모두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통일로 비로소 완결되는 것"이라면서 "이제 우리는, 모든 국민이 주인인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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