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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신속한 영상물등급분류로 국내OTT산업 경쟁력 키운다"

박정 의원 대표발의 '영상물 자체등급분류법', 7일 국회 본회의 통과
영상물등급위원회 아닌 사업자 자체등급분류 법적근거 마련
국내 영상 콘텐츠, 신속한 유통으로 글로벌 OTT 산업 경쟁력 강화
박정 의원, "개정안 통과로 제2의 '오징어 게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같이 우수한 K-콘텐츠 제작 토대 마련될 것"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사업자의 자체적인 영상물 등급분류가 가능해지면서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산업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파주시을)에 따르면,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한 사업자의 자체 등급분류 제도를 도입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가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영상물 자체등급분류법')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사업자가 온라인비디오물을 유통하기 전 영등위의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양을 영등위가 감당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2016년 총 6,580건이었던 영등위의 비디오물 등급분류 건수는 2021년 16,167건으로 146%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등급분류 기간도 2021년 기준 전년 대비 4일 가량 지연된 10일로 나타났다.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 현행 사전 등급분류제도를 유지할 경우 신규 콘텐츠의 출시 지연으로 인한 소비자 불편, 사업자들의 행정적 부담 증가 등의 피해가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었다.

이에 게임물·방송프로그램 등과 같이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해서도 자체등급분류 제도를 도입해 민간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원활한 유통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

박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국내 영상물콘텐츠의 제작 및 유통환경이 개선된 만큼, 글로벌 OTT시장에서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제2의 오징어게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와 같은 우수한 K-콘텐츠들이 제작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을 살피면서 부작용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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