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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연대146NGO, '기층노동자 인건비 및 하청업체 자재비 포함 공사대금 착복 관련 긴급 대책회의' 가져

감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농업기반공사...공사대금 80프로를 원청에 지급
피해 노동자와 영세업체, 시민단체와의 연대투쟁을 마지막 희망으로 국민연대에 탄원 제기

(서울=미래일보) 김경선 기자 = 국민연대146NGO(의장 서영수, 이하 국민의대)는 23일 오후 서울 은평구 연서로 소재 국민연대 3층 대회의실에서 '기층노동자 인건비 및 하청업체 자재비 포함 공사대금 착복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결기를 다졌다.

서영수 국민연대 의장은 이날 긴급 대책회의의 모두발언에서 "그동안 국민연대에 접수된 관련 기층노동자와 영세 하청업체 1차 피해 민원 접수 건만 50여 건에 이른다"라며 "피해 규모는 개인 인건비 수백만 원에서부터 영세업체의 수의계약에 따른 수천만 원에 이르는 공사대금과 자재비"라고 밝혔다.

서 의장은 그러면서 "이들 기층노동자들은 원청 하청에 의한 수의계약 영세업체로써 생존권마저 위협을 받고 있으며 결국 파산에까지 이르렀다" 강조했다.

피해 노동자 대표 서대진 씨 외 참석 노동자 및 업체 피해자들은 이날 "국비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공사라는 점과 농어촌개발공사의 위탁공사라는 안정성을 믿고 공사를 수주를 했는데, 원청 건설사의 하도급 공사계약으로 큰 피해를 보았다"라며 "감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농업기반공사는 공사대금 80프로를 원청에 지급하였다"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피해 노동자 및 업체 피해자들은 이어 "이들은 자신들의 책임을 미루고 있으며, 오히려 우리 피해 노동자와 영세업체에 회유를 일삼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서 관련 기관 등에 피해 민원을 아무리 제기하여도 뚜렷한 답변을 들을 수 없어서 피해 노동자와 영세업체는 시민단체와의 연대투쟁을 마지막 희망으로 국민연대에 탄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영수 국민연대 의장은 "동절기를 맞아 자행된 노동자의 권리유린행위를 규탄하는 정책결의에 따라 전수조사를 전재한 방법 등을 동원하기로 하고 이달(10월) 말 현장 방문 투쟁과 함께 필요한 수단을 동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yhnews7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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