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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세입자, 집주인에 체납·선순위보증금 내역 요구 가능해진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입법예고…전세사기·깡통전세 방지 차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부가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 정보 확인권을 신설하고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방지를 위해 임대차 제도를 손본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다음 달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국토부는 앞서 전세사기 방지대책과 관리비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

그 후속 조치로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관리비 사항을 투명화하기 위한 법안을 입법예고하고 표준계약서 개정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순위 임차인 정보 확인권이 신설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대인에게 선순위보증금 등 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문언상 분명히 하고 그 경우 임대인이 이에 대해 동의할 것을 의무화한다.

체납정보 확인권도 신설된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계약 체결 전 임대인에 대해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새롭게 생기는 것이다.

다만 임대인의 입장을 고려해 납세증명서의 제시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제출'이 아닌 '제시'하도록 했다.

납세증명서는 원칙적으로 요구받은 날 이후 발급된 것이어야 하지만 당사자 편의를 위해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동의하면 그 이전에 발급된 납세증명서의 제시로도 무방하다.

임대인이 납세증명서를 제시할 수 없거나 제시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직접 과세관청에 체납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동의를 함으로써 제시 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

지난달 26일에는 주택임대차위원회를 개최, 최우선변제를 받을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변제금 상향 조정의 필요성 및 그 정도를 심의했다.

이에 따라 각 권역별로 소액임차인의 범위는 일괄 1500만 원 높였고 최우선변제금액 역시 일괄적으로 500만 원 상향했다. 법무부와 국토부는 이같은 결과를 반영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개정

계약 체결 후 입주 전 임대인의 담보권 설정금지 특약이 새롭게 마련됐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개정해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기로 한 다음 날까지 임대인이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조항이 신설된 것이다.

이를 위반 시 임차인에게 해제·해지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점을 명시한 특약사항도 추가됐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관리비 기재란도 신설됐다. 계약 체결 전 관리비에 관해 당사자가 충분히 논의 후 결정하도록 유도해 사전에 관리비 관련 분쟁을 예방한다는 취지다.

법무부와 국토부는 관리비를 근거 없이 청구할 수 없도록 일정 규모(전유부분 50개) 이상의 집합건물 관리인에 대한 관리비 등 장부 작성과 증빙자료 보관 의무를 신설하고 표준규약에는 관리비 세부 항목을 명시할 계획이다.

이같은 내용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안)을 지난해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와 국토부는 "입법예고 기간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의 최종 개정안을 확정한 후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초 법률안은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안은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이후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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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시여성가족재단, 한국여성스타트업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이 11월 6일(목) 서울여성플라자에서 한국여성스타트업협회와 '여성의 역량강화와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및 양성평등한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여성의 역량강화와 더불어 여성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루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직 내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이번 협약을 통해 여성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일·생활 균형 문화 조성을 위한 컨설팅과 교육을 제공하고, 양성평등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양성평등 콘텐츠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여성스타트업협회와 함께 여성 창업기업의「중소기업 워라벨 포인트제」참여 확대를 추진하고,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컨설팅을 비롯해 △재직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 △경력단절여성 인턴십 연계 지원 등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기업 내 양성평등 가치의 확산과 인식 제고를 위해 다양한 양성평등 콘텐츠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구성원 모두가 존중받는 평등한 조직문화가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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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 하늘 가리는 초고층 논란… "오세훈 시장, 업자와의 동행 중단하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 종묘 인근에 추진 중인 세운4구역 초고층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은 7일 최지효 부대변인 명의의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앞에 142미터 빌딩을 세우려 한다"며 "역사적 존엄을 업자 이익에 내던지는 행정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4구역에 초고층 복합건물을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해당 지역이 종묘의 경관지구에 인접해 있어, '세계유산영향평가(HEIA)'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사업이 추진될 경우 세계유산 등재 취소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유네스코가 공식 권고한 절차를 외면한 채 일방적 개발을 강행하고 있다"며 "조선 왕실의 위패가 모셔진 종묘는 대한민국 첫 번째 세계유산이자 문화자존의 상징이다. 이를 침해하는 행정은 역사와 시민 모두에 대한 모독"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 부대변인은 "오세훈 시장은 '건물을 높여도 그늘이 생기지 않는다'는 단편적 논리로 세계유산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문제의 핵심은 그림자의 유무가 아니라 종묘가 지닌 의례 공간의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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