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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성남~복정 BRT 사업 개발 승인…2025년부터 운행

총 길이 10.2km, 사업비 419억원… 24시간 중앙버스차로로 조성

(서울=미래일보) 이정인 기자 = 서울 복정역~경기 성남 모란역~성남 남한산성 입구를 24시간 중앙버스차로로 조성하는 '성남~복정 광역 BRT'가 오는 2025년부터 운행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성남에서 복정 구간을 간선급행버스체계(BRT, Bus Rapid Transit)로 조성하는 '성남~복정 광역 BRT'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지난해 12월 30일 승인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총 길이 10.2km(사업비 419억원, 국비 50% 지원)의 간선급행버스체계를 구축, 2025년부터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성남~복정 구간을 잇는 광역 BRT가 운행을 시작하면 대중교통 수요가 많고 혼잡도가 높은 서울 남부지역의 대중교통 체계가 개선되고 수도권 광역경제생활권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와 성남시(시행자)는 개발계획 승인에 따라 올해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지역주민과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실시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말부터 착공할 예정이다.

또 내년 상반기 착공할 예정인 '복정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과의 환승 등에 문제가 없도록 실시설계단계에서 지역주민 및 관계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한다.

이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객의 편리성을 높이며 품격 높은 인프라가  구축돼 광역교통 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성남시 원도심의 재개발과 재건축 등 다수의 도시재생사업과도 연계돼 대중교통 우선 정책 및 개선된 교통운영체계 기반시설 구축으로 '선 교통 후 개발'에 따른 상권,생활권,재생사업 활성화도 기대된다.

이성해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성남~복정 광역 BRT 사업을 적극 지원해 수도권 광역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환승센터, 광역버스, 광역철도 등 서비스 확충에도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복정 광역 BRT 운영은 일반차로 및 버스전용차로의 평균통행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신속성과 정시성 또한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engomv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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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인총연합회 제6대 회장에 노수승 시인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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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운학 민청학련동지회 이사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 고(故) 이해찬 전 총리 추모 글 남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송운학 민청학련동지회 이사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이 공무 수행 중 별세한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추모하며, 그의 민주화운동과 정치적 여정을 기렸다. 특히 대학 시절부터 이어진 동지적 관계와 옥고의 기억은 이해찬 전 총리의 삶을 관통한 민주화 정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으로 언급됐다. 송운학 이사는 최근 발표한 추모 글에서 "이해찬 동지는 민주주의를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한 인물”이라며 “이제는 모든 짐을 내려놓고 편히 쉬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해찬 전 총리는 지난 1월 25일 베트남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으로 공무 출장 중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별세했다. 그는 7선 국회의원, 교육부 장관,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지내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를 거쳐 이재명 후보에 이르기까지 민주진영의 주요 정치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의 정치적 이력 이전에 민주화운동가로서의 삶은 대학 시절부터 시작됐다. 이해찬 전 총리는 서울대 재학 중이던 1973년,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학내 시위에 적극 참여했으며, 이듬해인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돼 군사재판에 회부됐다. 당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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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법원이 규정한 것은 '부패'가 아니라 '정치의 거래'였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달 더 무거운 형량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닌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결탁으로 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실제 대가성'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시키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했으며, 나아가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점까지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친분 차원의 편의 제공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실행으로 판단된 대목이다. 권 의원 측은 특검 수사의 적법성과 공소장 일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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