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선 6기 여수시장을 지낸 주철현 의원 등 단체장 출신 국회의원 6명과 민주당 소속 전임 시장·군수·구청장 등 이날 기자회견에 동참한 107명은 검찰이 지방정부의 일상적인 정상적 행정행위를 억지로 조립해 이재명 대표에게 부당한 수사의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기자회견에 나선 것이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모든 시민프로축구단은 독자적으로 자생할 수 없기 때문에 연고를 둔 지방정부를 통해 운영상 부족예산을 지원받고 있다"면서 "성남 FC도 성남시의 예산을 지원 받는 시민구단으로, 구단이 기업으로부터 광고비를 더 받을수록 결과적으로 시민의 혈세를 더 아끼는 순기능이 있음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모든 기초지방정부는 연말연시에 이웃돕기 성금인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운동을 전개해온 바 있고, 모금 대상에는 지방정부의 인허가과정에서 사업적 이득을 취한 기업이나 사업자들도 포함된다"며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이 역시 제3자 뇌물공여죄에 해당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검찰이 이처럼 지방정부의 일상적 자치행정들을 억지로 조립해 부당한 수사의 칼날을 들이댄다면 더 이상 선출직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며, 그로 인해 시민의 이익이 대폭 줄어들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비판하고, "검찰은 지방정부의 정상적 행정행위를 범죄화하려는 부당한 개입을 중단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주철현 의원도 기자회견을 마친 후 "민선 6기 여수시장으로 재직할 때, 해상케이블카 사업자로부터 250대 주차장과 매출액의 3%를 여수시가 기부받기로 약정하였고, 전체 건축면적 증가 없이 15층 아파트를 29층 아파트로 변경허가 받은 웅천지구 택지개발사업자로부터 150억 원을 여수시가 기부받기로 약속하는 등 오직 여수시민을 위해 산단 기업이나 사업자들로부터 수많은 기부를 받거나 기부약속을 받았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어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이러한 것들이 모조리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인데, 시민의 공복으로서 시민 전체와 시의 공익을 위해 일하는 적극 행정을 범죄로 수사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다"고 일갈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오전 10시30분,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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