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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3년간 전국 미등록 토지 조사하니 여의도 2배 면적"

국토부, '지적공부 미등록토지 정비사업' 추진…180억 상당 소유주에 돌려줘

(서울=미래일보) 이정인 기자 = 정부가 3년간 토지·임야대장 등에 제대로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조사해 보니 여의도 2배 면적에 해당하는 땅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지적공부 미등록토지 정비사업'을 통해 7954필지, 5.6㎢를 국유재산으로 등록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지적공부는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등 토지를 표시하고 소유자를 기록한 대장과 도면을 뜻한다.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와 경계나 면적이 잘못 등록된 토지의 경우에는 공공이나 민간에서 시행하는 각종 인,허가 개발사업과 개인 간 토지거래를 어렵게 하는 장애요인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조달청은 지난 2020년부터 3년 동안 토지,임야대장과 지적,임야도면 등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신규등록하고 도면과 대장에 등록돼 있으나 경계나 면적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 및 도면과 대장을 관리,전산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를 바로잡는 '지적공부 미등록토지 정비사업'을 추진했다.

전국 4000만 필지 전부를 대상으로 최초 등록된 대장 및 도면, 측량자료, 항공사진을 활용한 정밀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여의도 면적의 2배에 해당하는 7945필지(5.6㎢)가 미등록 토지가 나와 국유재산으로 등록했다. 1910년대 최초 토지·임야조사사업 이후 내내 도면과 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도 있었다.

국토부는 향후 신규 등록 토지의 권리관계를 확인해 소유관계를 명확히 할 예정이다.

또 도면과 대장에 등록은 됐으나 경계나 면적에 오류가 있는 경우는 정정해, 지적공부 등록면적이 0.7㎢ 늘었다.

아울러 공시가 180억원 상당의 토지 경계(1만 512필지)는 바로잡아 소유주에게 돌려줬다.

지적공부 미등록 정비 관련 자료는 누구나 지자체 민원창구와 부동산통합민원 일사편리(www.kras.go.kr), 정부24(www.gov.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지적공부 미등록정비사업을 통해 지적공부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해 국민의 토지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줬다"며 "앞으로도 지적공부의 공적기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ngomv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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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한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가 지난 17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약 250명의 선수, 임원, 심판, 가족, 지인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 축제로, 4세 어린이부터 87세 어르신까지 참가하며 새로운 한궁 문화의 모델을 제시했다. 대회는 오전 9시 한궁 초보자들을 위한 투구 연습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식전 공연에서는 전한준(87세) 작곡가의 전자 색소폰 연주로 '한궁가'가 울려 퍼졌으며, 성명제(76세) 가수가 '신아리랑'을 열창했다. 또한 김충근 풀피리 예술가는 '찔레꽃'과 '안동역에서'를, 황규출 글벗문학회 사무국장은 색소폰으로 '고향의 봄'을 연주해 감동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홍소리 지도자가 '밥맛이 좋아요'를 노래하며 흥겨움을 더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개회식에는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 회장을 비롯해 허광 대한한궁협회 회장, 배선희 국제노인치매예방한궁협회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대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김도균 글로벌한궁체인지포럼 위원장 겸 경희대 교수와 김영미 삼육대 교수, 어정화 노원구의회 의원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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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중앙행정기관 전문용어 표준화 ‘국어기본법’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앞으로 공공기관의 어려운 전문용어들이 국민들이 알기쉽게 표준화될 전망이다. 20일 문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대표발의한 국어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국어기본법은 전문용어를 국어화하고,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에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두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 협의회가 형해화되어 있어 정부가 작성하는 공문서에는 여전히 외국어·외래어가 많아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2024년 12월 기준 전체 48개 중앙행정기관 중 국가보훈부, 국토교통부, 재외동포청 등 15개의 중앙행정기관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조차 설치하지 않았다. 그나마 협의회를 설치한 33개 기관 중 기획재정부, 법무부, 국방부 등 13개 기관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개최 실적이 없어 사실상 국어기본법 규정이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임오경 의원 대표발의 국어기본법 개정안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연 1회 이상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회의 개최를 의무화하여 정부가 전문용어 표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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