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은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지방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교육감에게 징역 6년, 벌금 3억원, 추징금 4억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에서 빚진 3억원을 갚기 위해 2015년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체 이사 등 2명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또한 2014년 인천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선거홍보물 제작업자와 유세차량 업자에게 계약 체결을 빌미로 각 4,000만원과 8,000만원 등 총 1억2,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2014년 선거 공보물을 다시 제작하는 비용 8000만원과 선거연락소장 11명의 인건비 1100만원 등 선거관리위원회 회계 보고를 누락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교육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심 재판부는 이 교육감이 적극적으로 범행을 제의하지 않은 점을 들어 징역 6년에 벌금 3억원, 추징금 4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인천시교육청은 이 교육감의 법정 구속에 따라 박융수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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