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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세사기 특별법 1일부터 시행…피해자 인정 절차 착수

관할 시·도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접수, 60일 이내 인정 여부 결정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결정하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1일 출범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피해지원위원회는 이날 오후 발족식을 한 뒤 바로 1차 위원회를 개최했다.

국토부는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특별법 제정절차와 병행해 피해접수, 위원회 인선 등의 절차를 미리 준비해왔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전세사기피해자 심의 가이드라인을 논의하고 경,공매 기일이 임박해 위원회의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을 기다리기 어려운 임차인을 위한 경·공매, 유예·정지 협조를 요청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전직 판,검사 등 법률 전문가 8인 ▲법무사,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세무사,공인회계사 등 주택 임대차 분야 전문가 7인 ▲주택임대차 학계 전문가 7인 ▲소비자보호 등 공익활동 경험자 3인 ▲기획재정부·법무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금융위위원회 실장급 당연직 5인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의 임기는 2년이다.

위원장은 최완주 전 서울고등법원장이 맡았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각 시,도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피해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국토부로 송부해야 한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를 종합해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위원회는 안건 상정 후 30일 이내에 피해 인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의결을 15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다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부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심의 결과를 내야 한다.

이런 절차를 거쳐 피해자로 인정받았다면 법원(우선매수권), LH(매입임대), 주택도시보증공사(경·공매 대행 지원) 등 관계 기관에 직접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

위원회의 전체위원회는 월1회 이상, 분과위원회는 주1회 이상 열릴 예정이다. 3개로 나눈 분과위는 매주 순차적으로 회의를 열어 경,공매 유예 및 정지가 긴급하게 필요한 사안에 대한 협조 요청을 의결한다.

위원회는 7월 둘째주 2차 위원회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안건을 심의,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피해 임차인들의 어려움을 하루라도 빨리 줄여드릴 수 있도록 위원들의 분야별 전문성과 지혜를 토대로 깊이 있고 신속한 심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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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한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가 지난 17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약 250명의 선수, 임원, 심판, 가족, 지인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 축제로, 4세 어린이부터 87세 어르신까지 참가하며 새로운 한궁 문화의 모델을 제시했다. 대회는 오전 9시 한궁 초보자들을 위한 투구 연습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식전 공연에서는 전한준(87세) 작곡가의 전자 색소폰 연주로 '한궁가'가 울려 퍼졌으며, 성명제(76세) 가수가 '신아리랑'을 열창했다. 또한 김충근 풀피리 예술가는 '찔레꽃'과 '안동역에서'를, 황규출 글벗문학회 사무국장은 색소폰으로 '고향의 봄'을 연주해 감동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홍소리 지도자가 '밥맛이 좋아요'를 노래하며 흥겨움을 더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개회식에는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 회장을 비롯해 허광 대한한궁협회 회장, 배선희 국제노인치매예방한궁협회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대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김도균 글로벌한궁체인지포럼 위원장 겸 경희대 교수와 김영미 삼육대 교수, 어정화 노원구의회 의원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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