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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민주당, 학생인권조례와 서울사회서비스원 폐지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규탄..."인권은 폐지할 수 없다"

학생인권조례와 서울사회서비스원 폐지 일방처리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 개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송재혁, 노원6)이 28일(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학생인권조례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폐지를 강행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을 규탄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지난 26일(금) 열린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토론에 나선 후 표결을 거부하는 등 폐지조례안 통과를 막기 위해 고군분투했으나,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에 가로막혔다.

송재혁 대표의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겉으로는 '인권향상'과 '약자동행'을 부르짖으며, 뒤로는 사회적 약자인 아동·청소년의 학생으로서의 권리를 위협하고, 장애인과 돌봄 노동자를 민간시장의 도구로 전락시켰다"며 "이는 시민의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 송 대표의원은 기자회견 말미에 "학생의 인권이 더 이상 편향된 지방자치단체의 정쟁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국회차원에서 '학생인권법'을 조속히 재정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기자회견 직후 조희연 교육감이 농성중인 서울시교육청을 방문했다. 의원들과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의 가치와 의미에 대해 공감하고, 인권 가치 회복을 위한 '학생인권법'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 다음은 긴급 기자회견 전문이다.

세계인권선언이 말한‘모든 사람’의 권리, 인권은 폐지할 수 없습니다
차별과 혐오의 시대를 향수하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규탄한다

지난 4월 26일, 서울시의회 국민의 힘이 기어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와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했습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송재혁)은 과거 차별과 혐오를 자양분으로 통제와 억압의 권력을 누리던 ‘그들의 이데아’를 재현하고자 하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을 강력 규탄합니다.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것은 국제적 규범인「세계 인권선언」이 명시하고 있는 ‘모든 인간’의 당연하고도 기본적인 권리를 부정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이념과 정파적 이익에 따라 모든 국민의 보편적 인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선포입니다.

과거 국민의 힘의 전신인 당시 한나라당 시의원들은 '무상급식 지원 조례' 상정을 막기 위해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을 무단 점거하고 폭력사태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학생들의 밥 한 끼에도 차별을 두어야 한다던 그들이 이제 종교와 성적지향에 따라 차별을 두어야 한다며 학생인권의 폐지라는 또 다른 폭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인권 후퇴에 대한 전 국민적 우려와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회 국민의 힘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집요하게 밀어붙여 왔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위한 공론화와 충분한 논의를 요구하는 시의회 내·외부의 요청은 철저하게 외면당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18일 ‘조례의 성급한 폐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서울행정법원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수리·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자, 본회의·운영위원회·인권특위 등을 변칙 운영하면서 기어코 학생인권조례를 일방적으로 폐지했습니다.

인권특위는 교권을 바로세우고 학생의 인권도 존중받는 내용을 담아, 교육현장을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는 조례안을 만들어보자는 합의 하에 구성되었지만 단 한 번도 내용에 대한 논의 없이 폐지만을 위한 도구로 악용되었습니다. 양당 교섭단체의 사전합의도, 의회운영의 기본 절차도, 존중과 이해에 기반 한 민주주의 정신도 모두 짓밟은 반민주적 다수당의 폭거입니다.

그동안 민간 돌봄 시장에서 소외된 위중증 환자와 긴급돌봄 영역을 보완하고 열악한 근로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돌봄 노동자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해왔던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역시 서울시의회 절대 다수당인 국민의 힘의 무지막지한 전횡에 의해 사실상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서울시민의 주민복리 증진과 안전에 기여해야 할 서울시와 집권당이 겉으로는 ‘약자동행’을 부르짖으며, 사실은 인권조례 폐지와 공공서비스 축소로 시민들의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인 아동·청소년의 학생으로서의 권리를 위협하고, 장애인과 돌봄 노동자를 민간시장의 도구로 전락시켰습니다. ‘평화의 제전 올림픽’을 외치면서 뒤로는 빈곤계층 72만 명을 서울시 밖으로 내쫓았던 그들의 역사가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의 권리를 가진다 ▲어느 누구도 굴욕적인 처우를 받지 않는다 모든 사람은 어떠한 차별과 차별의 선동으로부터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어느 누구도 사생횔,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인 간섭을 받지 않고 모든 사람은 그에 대한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모든 사람은 종교의 자유,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세계인권선언문이 천명하고 있는 ‘모든 사람’의 권리입니다. 그리고 세계인권선언문은 마지막에 힘주어 말합니다. “어떤 국가, 집단도 이 선언에 규정된 권리와 자유를 파괴하기 위한 활동에 가담하거나 행위 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존경하는 천만 시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학생의 인권도 존중받을 수 있도록 지켜주십시오. 장애인과 아동이 마땅히 누려야 할 공공 돌봄의 권리를 지켜주십시오. 장애인 가족과 돌봄 노동자를 생계의 절벽에서 구해주십시오. 권리와 자유를 파괴하는 집단으로부터 우리의 아이들과 이웃을 보호해 주십시오.

한 치의 부끄러움 없이 ‘욱일기 제한’을 폐지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지지하면서 일본에는 한없이 관대하고 정작 우리나라의 학생·장애인·노동자는 내치는 무도한 시의회 국민의 힘을 저지하는 길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어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학생인권법' 제정을 정식 촉구합니다.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학생인권이 더 이상 편향된 지방자치단체의 정쟁이념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는 헌법정신에 기초한 '학생인권법'을 조속히 제정해 주십시오.

2024년 4월 28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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