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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산림청, 낙상·미끄러짐·저체온증 등 겨울 산행 주의 당부

최근 3년 겨울철 안전사고 발생률 18%…철저한 산행 준비 필요

(대전=미래일보) 김동희 기자 =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최근 산을 찾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각종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등산객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11일 밝혔다.

산림청에 따르면 겨울에는 등산객이나 각종 동호회 등 단체에서 설경을 즐기기 위해 산을 찾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경치를 즐기는데 집중하다 보면 자칫 안전에 소홀해지기 쉬우므로 더욱 조심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연 1회 이상 등산하는 인구가 3,200만 명에 달한다. 최근 3년(2014~2016년)간 등산객은 가을 31%, 겨울 16%였으나 안전사고 비율은 가을 32%, 겨울 18%로 나타났다. 즉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을철에 산을 찾으나 산행 인구 대비 안전사고 비율은 겨울이 더 높았다.

전체 사고 원인 중 등산객의 안전부주의로 인한 실족·추락, 안전 수칙 불이행이 45%를 차지했다.

겨울 산행 시 쌓인 눈으로 인한 미끄러짐이나 추락, 갑작스러운 기온 하강에 따른 저체온증, 일몰 전 하산하지 못해 길을 잃는 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특히 산행 전 일기예보를 확인하고 보온용 모자, 장갑, 여벌의 옷, 등산 스틱, 아이젠 등 등산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산행 중 체력 안배에 신경을 쓰고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하며, 일몰 전 여유를 두고 하산하는 등 철저한 산행 준비가 필요하다.

산림청은 산악사고 예방을 위해 ‘산악사고 안전매뉴얼’ ‘안전산행 길잡이’ 등 안전산행 관련 각종 홍보물을 제작·보급하고 있다.

산림항공본부에서는 구조장비를 갖춘 헬기 30대와 산악구조대원 12개 대대 49명이 주중·주말 상시 비상근무체제를 갖추고 국가 차원의 산악구조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산림청은 산악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민간산악구조대와도 합동 구조 체계를 구축했다.

전국 17개 시·도에 대한산악구조협회 소속의 민간 구조대원 700여 명이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상시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용석 산림휴양등산과장은 "국민들이 즐겁고 안전하게 겨울 산행을 즐기기 위해서는 결빙에 대비하여 꼼꼼히 등산장비를 챙기고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등 사고예방을 위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goquit@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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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인총연합회 제6대 회장에 노수승 시인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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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운학 민청학련동지회 이사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 고(故) 이해찬 전 총리 추모 글 남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송운학 민청학련동지회 이사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이 공무 수행 중 별세한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추모하며, 그의 민주화운동과 정치적 여정을 기렸다. 특히 대학 시절부터 이어진 동지적 관계와 옥고의 기억은 이해찬 전 총리의 삶을 관통한 민주화 정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으로 언급됐다. 송운학 이사는 최근 발표한 추모 글에서 "이해찬 동지는 민주주의를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한 인물”이라며 “이제는 모든 짐을 내려놓고 편히 쉬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해찬 전 총리는 지난 1월 25일 베트남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으로 공무 출장 중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별세했다. 그는 7선 국회의원, 교육부 장관,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지내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를 거쳐 이재명 후보에 이르기까지 민주진영의 주요 정치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의 정치적 이력 이전에 민주화운동가로서의 삶은 대학 시절부터 시작됐다. 이해찬 전 총리는 서울대 재학 중이던 1973년,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학내 시위에 적극 참여했으며, 이듬해인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돼 군사재판에 회부됐다. 당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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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법원이 규정한 것은 '부패'가 아니라 '정치의 거래'였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달 더 무거운 형량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닌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결탁으로 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실제 대가성'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시키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했으며, 나아가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점까지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친분 차원의 편의 제공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실행으로 판단된 대목이다. 권 의원 측은 특검 수사의 적법성과 공소장 일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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