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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순천 청암대 사태 1부 막 내려…청암대 교수 형사사건, 대법원 확정판결

대법원, 청암대 두 여교수 징역형 확정…피해보상과 책임은 누가 지나?
학교 사정에 능통한 관계자와 법조인의 견해로 보는 청암대 사태 2부는?

(순천=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지난 13일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유죄가 확정된 순천 청암대학교 간호과 C 교수와 미용과 Y 교수는 교수직 상실과 퇴직금 반토막으로만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해지고 있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위증 등의 혐의로 2심까지 징역형 등을 선고받은 순천 청암대 간호과 C 모 교수와 미용과 Y 모 교수 등의 '죄가 없다'는 등을 이유로 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지난 13일 청암대 간호과 C 교수에 대해, 전 미용학원장 K씨에게 동료교수 전화번호와 주소, 차량번호 등을 전달하고 뒷조사와 음해를 모의한 혐의와 함께 무단으로 모 교수 이력서를 보여주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을 저지른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한 지난 광주지법의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또 대법원은 미용과 Y 교수에 대해서는 실습재료에 대한 위증죄와 학생 개인 신상을 임의로 유출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동료 교수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죄를 적용한 지난 광주지법의 항소심 판결인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의 선고를 확정했다.

이와 관련해 피해자인 이 학교 미용과 B 교수와 동료 교수인 K 교수, L 교수는 입을 모아 "지난 10여 년간 청암대 강명운 전 총장과 내부감사를 빌미로 학생들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의혹 받고 있는 간호과 C 교수와 이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미용과 Y 교수, P 교수 등에 의해 100여 건에 달하는 고소·고발로 인해 민·형사상 소송을 당하며 정신적, 경제적 피해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라며 "원심 재판부의 판결과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인해 그동안 억울함과 진실이 밝혀졌고, 청암대 사태 2부의 막을 올릴 수도 있을 것으로 예측되어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학생들의 등록금을 빼돌려 배임 혐의로 징역형 선고를 받고 만기 복역 후 출소한 강명운 전 총장은 아들인 청암학원 이사장을 앞세워 서모 총장의 총장 사직을 강요하였고, 총장실을 보직자들에게 불법적으로 폐쇄하도록 지시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여 벌금형을 받았다.

그뿐만 아니라 강명운 전 총장은 지인에게 수억 원을 속여 뺏어 사기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재판이 진행 중이며, 충암학원 전 이사인 K씨에게 총장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피소되어 수사받고 있어 이와 관련사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과거에도 강명운 전 총장은 청암대학교와 청암고등학교의 교장 그리고 부총장과 총장직무대행 등 보직에 대한 대가성 금품수수 의혹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도 청암대학교 일부 보직자들은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는 강 전 총장의 불법적인 지시를 따르고 있다고 알려졌으며, 청암대학 주요 보직자들과 법인 임원들은 가해 교수 보호에 급급하여 항소심 결과에 따라 처분하겠다던 태도를 바꿔 최소한의 직위해제 조치도 하지 않는 등 직무 유기 혹은 배임 등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1·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미용과 Y 교수는 직위해제는 고사하고 신설 학과인 반려동물보건과의 준비 교원으로 임명하고 학과 개설 준비와 강의를 배정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정을 강행한 총장직무대행은 책임과 비난을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

강 전 총장의 아들인 현 이사장은 피해 교수 처벌에 팔 걷어붙여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대법원 변호사 선임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하였으나 이사들의 반대로 부결되었음에도 독단적으로 사비를 들여 선임하여 큰 파문이 일고 있다.

2024년 제1회 청암학원 이사회에서 부결된 대법원 변호사 선임 건이 추후 누구의 지시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이사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선임되었는지 궁금하고 불법적인 지시와 과정이 있었다면 관련자들은 사법적인 문제에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사장은 과거 2020년경 무분별한 소송비 남발로 법인 회계에 손해를 끼쳐 수천만에 대한 변제를 약속하고 이행 확약서를 제출하였으나 현재까지 일부만 변제하고 아직도 수천만 원이 채무로 남아있는 상태인데도, 2024년 1회 법인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자가 탕감을 시도했으나 K 이사의 반대로 무산되기도 했다.

이러한 이사장이 어떻게 거액의 자금을 마련하여 대법원 변호사 선임료를 지급하였는지와 소속 교수의 무죄선고를 유죄로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독단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한 이유, 피해자 B 교수의 무죄 확정으로 어떻게 민·형사적인 책임을 지고 보상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순천시민의 여론에 의하면 2015년 이후 10여 년간 청암대학교의 모든 사건과 대학교수에 대한 무차별적인 파면과 해임 등으로 청암대학교의 명예 실추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이라도 우리나라 대학의 지도·감독기관인 교육부는 총체적인 감사를 통해 모든 진실을 파악하고 불법과 부정이 있었다면 신속하게 바로 잡고 합당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의견이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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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 출신 이신경 시인, '대지문학대상' 수상… 문학으로 삶을 건너는 한 가족의 서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학은 시대의 상처를 기록하는 동시에, 그 상처를 견디는 방식이기도 하다. 전남 고흥 출신인 이신경 시인이 2025년 '대지문학대상' 수상자로 선정되며, 그의 시 세계와 삶의 궤적이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대지문학대상 시상식에서 이신경 시인은 시집 <별빛의 사계> 외 5편의 작품으로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수상 소감에서 이신경 시인은 "문학은 영혼의 상처를 사랑의 향기로 바꿔주는 행위"라며 "책의 장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끝까지 성실하게 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담담했지만 오래 남는 말이었다. "상처를 견디는 언어, 시대를 건너는 시" 심사위원장을 맡은 박종규 대지문학회 회장은 "이신경 시인의 시는 대지문학 2025년 성찬의 축제에 적절한 연회의 힘으로 언어가 가진 방향을 모색하는 귀한 작품"이라며 "상실의 시대를 건너는 다리이자, 우리를 붙드는 숨결 같은 시"라고 평했다. 대지문학대상은 문단 내에서도 기교보다 삶의 진정성과 시대 인식을 중시하는 상으로 평가받는다. 이번 수상과 함께 발표된 이신경 시인의 작품들은 자연과 시간, 상실과 고요를 응축된 언어로 포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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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찬 광복회장 "독립운동 폄훼 안 돼…경북독립기념관 명칭 즉각 복원하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광복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경상북도독립기념관이 '호국보훈재단'으로 변경된 것과 관련해 "독립운동 정신을 훼손한 조치를 즉각 원상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오는 29일(목) 오전 11시 경상북도독립기념관 왕산관에서 열리는 '1월 이달의 독립운동가' 기념행사를 계기로 이같이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광복회와 국가보훈부가 공동 주최한다. 이날 행사는 국가보훈부 장관과 광복회장의 기념사를 시작으로 내빈 축사,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패 및 감사패 수여식, 기념 강연 순으로 진행된다. 행사에는 1월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된 김도화·최욱영·이춘영·이규홍 선생의 후손을 비롯해 광복회원과 일반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도화 등 4명의 독립유공자 후손에게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직접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패'를 전달한다. 또한 대한민국 정체성 확립에 기여한 김억 의성의병기념관장과 권영배 전 경북대 외래교수에게는 이종찬 광복회장이 감사패를 수여한다. 이종찬 회장은 기념식에 앞서 "경상북도는 의병 활동뿐 아니라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항일 독립운동의 요람"이라며 "이전 정부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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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법원이 규정한 것은 '부패'가 아니라 '정치의 거래'였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달 더 무거운 형량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닌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결탁으로 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실제 대가성'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시키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했으며, 나아가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점까지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친분 차원의 편의 제공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실행으로 판단된 대목이다. 권 의원 측은 특검 수사의 적법성과 공소장 일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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