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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구 아파트 140단지 12만 2,935가구 재산권 묶여

무차별적인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재고돼야
풀 때는 15개 아파트 묶을 때는 140개 아파트, 기준도 없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남창진 서울시의회 의원(도시안전건설위원회, 국민의힘, 송파2)은 "19일 발표한 서울시의 강남 3구 및 용산구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에 대해 무고한 송파구민들에게 갑작스러운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확대 지정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최근 서울 주택 가격 상승으로 서울시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내놓은 정책에 대해 특정지역의 과도한 재산권 규제"라고 지적하면서 "재검토와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월 12일 서울시는 과감한 규제완화로 시민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지역의 잠실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레이크팰리스 등 송파구 15개 정도의 아파트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 시켰다가 불과 두 달이 지나지 않아 송파구 전체 140개 아파트 단지 1,448동 12만 2,935세대(서울 열린데이터광장, 서울시 공동주택 아파트 정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송파구 140개 아파트 단지 12만 2,935세대는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를 거래할 때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하며, 해당 기간 동안 매매·임대가 금지된다.

남 의원은 "서울시가 광범위한 규제로 시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핀셋 지정 규제 정책으로 전환을 밝혔는데, 이번 송파구 전역의 아파트 수십만 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토로하면서 신속한 철회와 재검토를 강력히 요청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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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폭언·또 갑질"…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김하수 청도군수 즉각 사퇴 촉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하수 경북 청도군수를 둘러싼 폭언·갑질 논란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14일 성명을 내고 "김 군수의 폭언 사태는 더 이상 우발적 실수나 일회성 사건으로 볼 수 없는 수준"이라며 "위임받은 권력을 사적으로 행사하며 시민과 노동자를 압박해 온 행태는 공직 윤리의 심각한 훼손"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김 군수가 2023년 6월 군청 직원을 상대로 한 폭언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제기된 전력이 있음에도, 이후에도 시민과 노동자를 향해 욕설과 협박성 발언을 반복했다며 "인권 의식과 공직자로서의 자질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습적인 폭언과 갑질은 개인적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공직 수행 자격의 상실을 의미한다"며 "사과로 책임을 모면할 수 있는 단계는 이미 지났다"고 밝혔다. 단체는 “군민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은 즉각적인 사퇴뿐"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이번 사태를 청도군 차원의 문제가 아닌 한국 정치 전반의 구조적 문제로 규정했다. 성명에서는 "선출직 공직자가 시민과 공직 노동자를 '함부로 대해도 되는 아랫사람'으로 인식하는 권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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