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7 (금)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정치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구 아파트 140단지 12만 2,935가구 재산권 묶여

무차별적인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재고돼야
풀 때는 15개 아파트 묶을 때는 140개 아파트, 기준도 없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남창진 서울시의회 의원(도시안전건설위원회, 국민의힘, 송파2)은 "19일 발표한 서울시의 강남 3구 및 용산구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에 대해 무고한 송파구민들에게 갑작스러운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확대 지정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최근 서울 주택 가격 상승으로 서울시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내놓은 정책에 대해 특정지역의 과도한 재산권 규제"라고 지적하면서 "재검토와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월 12일 서울시는 과감한 규제완화로 시민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지역의 잠실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레이크팰리스 등 송파구 15개 정도의 아파트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 시켰다가 불과 두 달이 지나지 않아 송파구 전체 140개 아파트 단지 1,448동 12만 2,935세대(서울 열린데이터광장, 서울시 공동주택 아파트 정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송파구 140개 아파트 단지 12만 2,935세대는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를 거래할 때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하며, 해당 기간 동안 매매·임대가 금지된다.

남 의원은 "서울시가 광범위한 규제로 시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핀셋 지정 규제 정책으로 전환을 밝혔는데, 이번 송파구 전역의 아파트 수십만 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토로하면서 신속한 철회와 재검토를 강력히 요청했다.

i24@daum.net
배너


배너
배너

포토리뷰


배너

사회

더보기
개헌개혁행동마당 등 53개 시민단체, 국립대전현충원서 홍범도 장군·무후 광복군 추모 (대전=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지난 10월 8일 정오부터 오후 2시까지, ‘개헌개혁행동마당’(상임의장 송운학)에 참여하는 ‘국민주권개헌행동’을 비롯한 53개 시민단체 대표단이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홍범도 장군과 후손이 없는 광복군 17위 선열을 추모하는 합동차례를 올렸다. 대표단 약 20여 명은 이날 묘역 참배 후 '화이부동(和而不同)'과 좌우합작 정신을 계승해 국권국익 수호, 남북 평화공존, 국민개헌 보장 등의 실천 방안을 마련하자는 데 뜻을 모으고 서약문 채택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홍범도 장군·무후 광복군 17위 선열에 추모차례 1부 행사는 독립유공자 제7묘역에서 김동섭 ‘독립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됐으며, 2부는 송운학 '국민주권개헌행동' 상임대표가 이어받아 참배와 헌시 낭독으로 이어졌다. 참석자들은,▲"항일무장투쟁 만세!", ▲"대한독립 만세!”, ▲"국권국익 수호 만세!"▲"남북평화공존 만세!", ▲"국민개헌보장 만세!" 등의 구호를 외치며 선열들의 뜻을 기리고, 참된 자주독립과 직접민주제 실현의 길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무후 독립유공자 7,285명… 후손 확인 못 해 예우도 미흡" 송운학 상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이곳

정치

더보기
남인순 의원, 환자 돕는다던 '환자대변인' 16%가 병원 측 변호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송파구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은 12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위촉된 환자대변인 인적사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56명의 환자대변인 중 9명(약 16%)이 현재 병원 측 자문 또는 소송 대리 업무를 수행 중인 변호사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 중 일부는 특정 병원의 소송을 직접 대리하고 있으며, 동시에 5곳 이상의 병원에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는 변호사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제도'는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시, 환자 측의 권리를 법적·의학적으로 보호하고, 조정 과정에서 환자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공모와 심사를 거쳐 의료사고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 56명을 환자대변인으로 선정·위촉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남 의원은 이번 인선 과정에서 "의료사고 분쟁 시 환자를 조력해야 할 변호사들이 병원 측의 이해관계를 대변해온 인사들로 위촉된 것은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이어 "특히 현직에서 병원 소송을 대리하거나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