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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도, '잊혀지는' 항일 유적 알리기 앞장…안내판 동판 설치

2017년 실태조사 실시. 257개 항일 유적지 존재 확인

(수원=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경기도가 3.1운동 100주년을 1년 앞두고 도내 항일유적지 알리기 사업에 나선다.  

경기도는 도내 항일유적지에 안내판과 동판 등 안내표지 설치를 위해 1억2,000만원을 투입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문헌과 현장조사를 통해 건조물 38개, 터·지 181개, 현충시설 38개 등 257개 유적지를 확인했다.

이들은 1895년 을미의병부터 1945년 광복까지의 항일운동 유적으로, 화성, 안성, 용인, 이천, 평택 등 도내 30여개 시군에 산재해 있다.

도는 중요도, 보존상태, 활용성, 접근성 등을 기준으로 전문가 평가를 거쳐 우선 58개소에 안내판을 세우고 이 가운데 20개소에는 표지동판도 설치한다.

안내판에는 유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이 담기며, 표지동판에는 ‘경기도 항일유적지’라는 표시를 담아 유적지 바닥, 건물벽면 등에 설치할 예정이다.

안내판이 설치되는 항일유적으로는 경술국치의 부당함에 대해 자결로 항거한 파주 반하경 선생 자결지, 노동소년들을 야학생으로 모집하여 항일정신을 교육한 안성 안청학원터, 일본인 담임교사의 차별 행위에 항의하여 학생들이 동맹휴학을 전개하였던 오산 공립보통학교 동맹휴학지 등이 있다.

표지 동판이 세워질 곳은 조선인 청년 원태우가 수원을 시찰한 후 열차를 타고 서울로 향하던 이토 히로부미에게 돌을 던진 안양의 탑승열차 투석지, 독립운동가 엄항섭 선생의 여주 생가터 등이다.

도는 안내표지판의 디자인과 문안 개발, 유적 내 설치 위치 검토, 토지소유주 동의 등 제반 절차를 진행해 올해 말까지 설치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특히 광복절에는 상징적인 장소 1개소를 선정하여 안내판과 동판 표지 제막식을 개최하고 이를 통해 항일유적에 대한 의미를 대중과 함께 공유하는 기회도 마련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보훈처, 시·군 등과 연계해 도내 항일 유적지에 대한 답사 체험 프로그램 운영, 유적 소개 영상 등 항일유적별 맞춤형 홍보와 활용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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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인총연합회 제6대 회장에 노수승 시인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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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운학 민청학련동지회 이사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 고(故) 이해찬 전 총리 추모 글 남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송운학 민청학련동지회 이사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이 공무 수행 중 별세한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추모하며, 그의 민주화운동과 정치적 여정을 기렸다. 특히 대학 시절부터 이어진 동지적 관계와 옥고의 기억은 이해찬 전 총리의 삶을 관통한 민주화 정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으로 언급됐다. 송운학 이사는 최근 발표한 추모 글에서 "이해찬 동지는 민주주의를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한 인물”이라며 “이제는 모든 짐을 내려놓고 편히 쉬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해찬 전 총리는 지난 1월 25일 베트남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으로 공무 출장 중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별세했다. 그는 7선 국회의원, 교육부 장관,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지내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를 거쳐 이재명 후보에 이르기까지 민주진영의 주요 정치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의 정치적 이력 이전에 민주화운동가로서의 삶은 대학 시절부터 시작됐다. 이해찬 전 총리는 서울대 재학 중이던 1973년,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학내 시위에 적극 참여했으며, 이듬해인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돼 군사재판에 회부됐다. 당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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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법원이 규정한 것은 '부패'가 아니라 '정치의 거래'였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달 더 무거운 형량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닌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결탁으로 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실제 대가성'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시키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했으며, 나아가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점까지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친분 차원의 편의 제공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실행으로 판단된 대목이다. 권 의원 측은 특검 수사의 적법성과 공소장 일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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