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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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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연구소, 北 공개 무인기와 우리 무인기 "매우 유사" 결론

핵심 부품 5종 위치 동일 인정, 기체 하단부 전단통 장착 가능성 주목 부승찬 의원, "군당국 평양 무인기 침투 사실상 인정, 불법전투개시죄 적용 가능"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용인시병, 국방위원회 간사)가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제출받은 '북 전단무인기 비교분석' 자료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해 10월 19일 북한 당국이 "대한민국발 무인기"라며 공개한 무인기 형상이 드론사령부의 소형정찰무인기와 "매우 유사"하다고 결론 내렸다. 특히 국방과학연구소는 두 무인기 비교 결과 "전체형상은 매우 유사"하며 핵심 부품 5종의 위치도 동일하다고 분석했다. 또, 국과연은 우리 무인기는 성능상 북한이 지난해 10월 27일 공개한 비행경로(백령도→초도→남포→평양)를 따라 “비행가능”하며, 전단통은 "장착을 한다면 외부에 장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부승찬 의원은 "국방과학연구소가 과학적 분석을 통해, 우리 군이 지난해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전단을 살포했다고 인정한 것"이라며 "당시 드론사 무인기의 평양침투가 전시계엄의 분위기와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는지, 연루 의혹이 있는 국가안보실, 드론사령부 등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가 즉각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 부 의원은 "정당한 명령 없이 자행된 침투라면 형량이 사형뿐인 군형법 제18조 '불법전투개시죄'가 적용될



[오피니언 칼럼] 최창일 시인, 이상문학상은 무엇을 선택해왔는가
이상문학상은 매년 한 편의 단편소설을 선택하지만, 동시에 한국문학의 현재를 선택하고 배제하는 제도적 판단을 반복해왔다. 제49회 이상문학상 역시 예외는 아니다. 수상작이 발표될 때마다 따라붙는 질문은 단순하다. 이 상은 지금 무엇을 문학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어떤 감각과 목소리를 문학의 중심에 놓고 있는가. 이상문학상을 둘러싼 논쟁은 특정 작품의 우열을 넘어, 한국 단편소설이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으로 확장된다. 이 글은 그 선택의 궤적을 따라가며, 이상문학상이 한국문학에서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를 다시 묻고자 한다.[편집자 주] (서울=미래일보) 최창일 시인 = 이상문학상의 시간이 돌아왔다. 제49회 이상문학상은 소설가 위수정이 선정됐다. 수상작은 '눈과 돌멩이'다. 우수상은 김혜진의 '관종들', 성혜령의 '대부호', 이민진의 '겨울의 윤리', 정이현의 '실패담 크루', 함윤이의 '우리의 적들이 산을 오를 때'에 돌아갔다. 이상문학상은 한국문학에서 가장 오래되고, 동시에 가장 많이 논쟁된 문학상이다. '이상(1910~1937, 李箱)'이라는 이름이 지닌 급진성과 불안, 실험의 기억은 이 상을 단순한 연례 시상 이상의 것으로 만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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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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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찬 광복회장 "독립운동 폄훼 안 돼…경북독립기념관 명칭 즉각 복원하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광복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경상북도독립기념관이 '호국보훈재단'으로 변경된 것과 관련해 "독립운동 정신을 훼손한 조치를 즉각 원상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오는 29일(목) 오전 11시 경상북도독립기념관 왕산관에서 열리는 '1월 이달의 독립운동가' 기념행사를 계기로 이같이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광복회와 국가보훈부가 공동 주최한다. 이날 행사는 국가보훈부 장관과 광복회장의 기념사를 시작으로 내빈 축사,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패 및 감사패 수여식, 기념 강연 순으로 진행된다. 행사에는 1월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된 김도화·최욱영·이춘영·이규홍 선생의 후손을 비롯해 광복회원과 일반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도화 등 4명의 독립유공자 후손에게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직접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패'를 전달한다. 또한 대한민국 정체성 확립에 기여한 김억 의성의병기념관장과 권영배 전 경북대 외래교수에게는 이종찬 광복회장이 감사패를 수여한다. 이종찬 회장은 기념식에 앞서 "경상북도는 의병 활동뿐 아니라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항일 독립운동의 요람"이라며 "이전 정부 시기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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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법원이 규정한 것은 '부패'가 아니라 '정치의 거래'였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달 더 무거운 형량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닌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결탁으로 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실제 대가성'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시키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했으며, 나아가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점까지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친분 차원의 편의 제공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실행으로 판단된 대목이다. 권 의원 측은 특검 수사의 적법성과 공소장 일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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