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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국방과학연구소, 北 공개 무인기와 우리 무인기 "매우 유사" 결론

핵심 부품 5종 위치 동일 인정, 기체 하단부 전단통 장착 가능성 주목
부승찬 의원, "군당국 평양 무인기 침투 사실상 인정, 불법전투개시죄 적용 가능"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용인시병, 국방위원회 간사)가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제출받은 '북 전단무인기 비교분석' 자료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해 10월 19일 북한 당국이 "대한민국발 무인기"라며 공개한 무인기 형상이 드론사령부의 소형정찰무인기와 "매우 유사"하다고 결론 내렸다.

특히 국방과학연구소는 두 무인기 비교 결과 "전체형상은 매우 유사"하며 핵심 부품 5종의 위치도 동일하다고 분석했다.

또, 국과연은 우리 무인기는 성능상 북한이 지난해 10월 27일 공개한 비행경로(백령도→초도→남포→평양)를 따라 “비행가능”하며, 전단통은 "장착을 한다면 외부에 장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부승찬 의원은 "국방과학연구소가 과학적 분석을 통해, 우리 군이 지난해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전단을 살포했다고 인정한 것"이라며 "당시 드론사 무인기의 평양침투가 전시계엄의 분위기와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는지, 연루 의혹이 있는 국가안보실, 드론사령부 등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가 즉각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 부 의원은 "정당한 명령 없이 자행된 침투라면 형량이 사형뿐인 군형법 제18조 '불법전투개시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며 "강압에 따라 어쩔 수 없었다고 한다면 감경을 받을 수도 있으니, 관계자들은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 전모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작성한 해당 문건은 북한이 공개한 사진과 같은 구도에서 찍은 무인기 사진과 자체보유한 설계도를 비교분석한 것이다.

문건은 전체 형상이 유사할 뿐 아니라 좌우 수직꼬리날개의 조종면 구동기 위치, 데이터링크 안테나, 엔진부의 배기구, 냉각덕트 그리고 덕트베인작동기 등 핵심부품 5종의 위치 역시 동일하다고 결론 내렸다.

또, 국과연은 해당 기종에 전단통을 장착했다면, 기체 하부에 충격 방지용으로 설치해놓은 랜딩폼을 제거한 빈 자리에 장착했을 가능성에 주목했다.

국과연은 "내부구조 및 장착장비 등을 고려하면 기체 내부 장착은 불가능하며, 장착을 한다면 외부에 장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후방동체 아래에 부품이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기체 하단부는 국과연이 유일하게 차이가 있다고 분석한 부분이다. 우리 소형정찰무인기의 경우 기체 하단부에 착륙시 충격방지를 위한 랜딩폼이 설치되어있는데,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 사진에는 해당 부품이 확인되지 않는다.

전단통 투하 작동장치와 관련해 국과연은 "제작사 제공 소프트웨어(SW)를 사용하여 임무계획이나 전단통 작동명령 등을 쉽게 구성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정식으로 소형정찰무인기의 제작사 제공 소프트웨어를 운영하는 기관은 드론작전사령부 뿐이다.

끝으로, 국과연은 "무인기 기체 외부에 별도 장치를 설치할 경우 항력증가 및 무게중심 변화에 따른 비행성능 영향성 검토가 필요"하다며 "제3자(사업 비관련자)가 전단통 장착을 위한 비행체 수정을 수행하였다면, 해석 등의 기술적 검토 보다는 비행시험 등 실제 시험을 통한 보정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평가했다.

예컨대 드론작전사령부가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다면, 안정적 비행을 위해 사전에 전단통을 무인기에 설치한 채 여러 차례 시험을 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지난해 하반기에 연천, 포천 등 접경지에서 여러 차례 민간인이 소형정찰무인기를 목격했는데, 이 시험비행과 무관치 않을 수 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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