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달라지는 주요정책] 환경·기상·안전
(서울=동양방송) 김동희 인턴기자 = ◇ 나프탈렌 등 5개 물질 배출허용기준 신규적용1월1일부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법)’ 상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나프탈렌, 폼알데하이드, 에피클로로하이드린, 톨루엔, 자일렌 등 5개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다. 위 물질은 지난 2013년 9월 5일 수질법 시행규칙 개정시 신규 수질오염물질로 지정됐으나 업계의 수질오염방지시설 및 정화기술 확보 등 배출허용기준에 대한 사전 준비기간을 고려해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한 항목이다.이에 따라 폐수배출시설로 허가(신고) 받은 사업장은 수질오염물질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해 공공수역에 배출할 의무를 지게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개선명령,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강화수질법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생태독성(TU) 적용 기준이 내년 1월 1일부터 강화된다.청정지역에 설치된 3종~5종 사업장이 배출하는 방류수에 대해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며생태독성 기준 적용을 유예 받았던 섬유염색 등 5개 업종들도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이에 따라 청정지역 3~5종 사업장의 방류수에 대한 생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