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미래일보) 김동희 기자=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환자의 일회용기저귀 중 감염우려가 낮은 기저귀는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의료폐기물로 분류하는 일회용기저귀는 ▲감염병 환자 등에게서 배출되는 일회용기저귀 ▲혈액이 묻은 일회용기저귀 등으로 한정했다. 다만, 일부 감염병 중 기저귀를 매개로 감염 우려가 없는 병은 환경부 장관 고시로 적용 감염병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돼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하는 일회용기저귀는 감염우려가 없더라도 보관, 운반과정에서 위생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보관·수집·운반기준을 준수토록 했다. 일회용기저귀를 배출할 때는 개별로 밀봉해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전용봉투에 담아 분리배출하고, 보관할 때는 일반의료폐기물에 준하는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수집·운반은 의료폐기물 전용차량으로 해야 한다.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된 일회용기저귀의 처리는 의료폐기물 전용소각장이 아닌, 일반폐기물 소각장에서 처리하게 된다. 일회용기저귀의 배출현황과 적정 분리배출 여부
(서울=동양방송) 고진아 기자 = 법무부, 국민안전처, 국민권익위원회, 환경부, 행정자치부는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원칙이 바로 선 나라, 혁신으로 앞당기겠습니다’라는 주제로 ‘국가혁신’ 분야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중점 추진과제로 법질서 확립(법무부), 안전혁신(국민안전처), 투명한 사회(국민권익위원회), 환경혁신(환경부), 정부3.0(행정자치부) 등 각 부처는 세부적인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국가혁신 총괄보고를 통해 “2016년은 국가혁신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의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견인해야 할 중요한 해”라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불법과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부패와 비리를 제거해 투명한 사회를 이루는 한편, 칸막이와 관행을 걷어 국민을 우선하는 정부운영 방식을 확립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국가혁신”이라며 “이러한 국가혁신의 완수를 통해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원칙과 기반이 확립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법질서 확립을 위한 세부 계획을 밝혔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국가혁신의 든든한 토대가 되는 법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부패·폭력시위 등
(세종=동양방송) 고진아 기자 = 환경부는 한불모터스가 수입 판매하는 푸조 308 1.6 e-HDi, 시트로엥 DS4 1.6 e-HDi 등 3,782대의 연료분사기 내구성을 개선하기 위해 15일부터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 결정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등록된 8차종의 연료분사기에 결함이 발생해 소비자들이 지속적으로 수리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한불모터스는 연료분사기의 결함건수와 결함률이 환경부가 정하는 ‘의무적 결함시정’ 요건을 초과해 해당 차종 소유자에게 무상으로 부품을 교체한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 차종은 푸조 308 1.6 e-HDi, 308SW 1.6 e-HDi, 508 1.6 e-HDi, 508SW 1.6 e-HDi, 3008 1.6 e-HDi, 5008 1.6 e-HDi, 시트로엥 DS4 1.6 e-HDi, 시트로엥 그랜드 C4 피카소 1.6 HDi 등 8종이다. 한불모터스는 의무 리콜 대상은 아니나, 동일한 부품이 적용된 2010년에 판매된 차량에 대해서도 자발적인 리콜을 함께 실시한다. 이들 차종의 결함은 엔진룸의 온도 차이로 인해 발생된 습기가 연료분사기를 덮고 있는 소음저감부품(노이즈스크린)에 정체돼 있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