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긴급생계자금 부정수급 논란 "선의에서 비롯된 것" 해명
(대구=미래일보) 이솜결 기자= 대구시는 12일 긴급생계자금 부정수급 논란과 관련, "월급을 제대로 받고 있는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직원들을 (제외한 것은) 고통분담 차원의 선의에서 비롯됐다"고 해명했다. 대구시는 이날 해명 보도자료를 통해 지급 대상에서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직원을 제외한 이유, 지급대상 판정 방법, 환수 절차 등에 대해 설명했다. 긴급생계자금 지급은 정부가 재난지원금 지원 방침을 정하기 전 지자체장의 권한과 책임으로 지급대상과 방식은 각 지자체의 사정과 판단에 따라 달리 추진됐다. 경기도는 1인당 10만원씩 전체 도민에게 지급했고 서울시나 대구시는 중위소득 100%이하 세대에, 경북이나 전주시는 중위소득 85%이하 세대에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대구와 경북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등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서울, 대전, 광주, 전남, 경남 등 대부분의 지자체는 지급대상에 포함했다. 대구시는 중위소득 100%이하 세대에게 1인가구 50만원에서 5인가구 90만원까지 지급하고 정규직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구시는 이런 방침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국고와 대구시의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