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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긴급생계자금 부정수급 논란 "선의에서 비롯된 것" 해명

"대부분 시.도 공무원.교직원 등 지급대상 포함, 대구시 제외에서 야기된 것"

(대구=미래일보) 이솜결 기자= 대구시는 12일 긴급생계자금 부정수급 논란과 관련, "월급을 제대로 받고 있는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직원들을 (제외한 것은) 고통분담 차원의 선의에서 비롯됐다"고 해명했다.

대구시는 이날 해명 보도자료를 통해 지급 대상에서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직원을 제외한 이유, 지급대상 판정 방법, 환수 절차 등에 대해 설명했다.

긴급생계자금 지급은 정부가 재난지원금 지원 방침을 정하기 전 지자체장의 권한과 책임으로 지급대상과 방식은 각 지자체의 사정과 판단에 따라 달리 추진됐다.

경기도는 1인당 10만원씩 전체 도민에게 지급했고 서울시나 대구시는 중위소득 100%이하 세대에, 경북이나 전주시는 중위소득 85%이하 세대에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대구와 경북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등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서울, 대전, 광주, 전남, 경남 등 대부분의 지자체는 지급대상에 포함했다.

대구시는 중위소득 100%이하 세대에게 1인가구 50만원에서 5인가구 90만원까지 지급하고 정규직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구시는 이런 방침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국고와 대구시의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등 시민의 귀중한 세금으로 마련된 생계자금을 시민들에게 한 푼이라도 더 돌려드리기 위해서 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른 시.도와 달리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인해 전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직원들을 제외한 것은 선의에서 비롯됐다"고 강조했다.

대구시는 일부 지자체가 선택한 소득.재산조회 등을 통해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직원을 사전에 검증했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이 방법의 경우 시스템 사용 사전협의에 10일 이상, 소득조회의 회기시간도 2~3주 정도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복잡한 서류를 첨부해야 하므로 사실상 온라인 신청도 어려워 신속한 생계자금 지급 및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는 대구시와는 맞지 않는 검증 방법이라고 판단했다"고 궁색한 변명을 했다.

대구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도시인 시로서는 하루라도 빨리 긴급생계자금을 원하는 시민들을 위해 언론광고와 기자프리핑, 모든 가정에 안내문 배포, 공고문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적극 홍보하고 선지급 후 사후 검증을 통해 부당 수령자를 찾아서 환수조치를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했다.

대구시는 5월 중순 전국에서 가장 빨리 모든 지급을 완료하고 당초 계획에 따라 43만7,000여 세대 100만명의 수령자 명단을 통해 공무원연금공단, 사학연금공단, 국군재정관리단과 각 공공기관을 방문해 각 기관의 테이타 정보와 대조하여 환수대상자를 파악했다고 했다.

그 결과 일차적으로 74명의 대구시 공무원을 포함해 교육공무원, 군인, 공공기관 직원 등 3,900여명의 환수 대상자를 확인했다.

대구시는 "사전에 예고한 대로 환수하기 위해 현재 환수대상자 3,928명에 대해 환수통지 및 의견제출, 반납 등 환수절차를 진행중에 있다"며 "정부산하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신속히 대상자를 조회 및 환수절차를 병행하여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불응할 경우 해당 기관에 통보해 협조를 구하는 등 부당 수령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환수할 것"이라며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sgsg20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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