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조현민(35) 전 대한항공 전무의 이른바 '물벼락 갑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4일 조 전 전무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날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조 전 전무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데다 조 전 전무가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 전 전무는 지난 3월 16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광고업체 A사 팀장 B씨가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소리를 지르며 유리컵을 던지고 종이컵에 든 매실 음료를 참석자들을 향해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무는 또 폭언과 폭행으로 광고업체의 회의를 중단시켜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이달 1일 조 전 전무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5시간가량 조사했다.
경찰 조사에서 조 전 전무는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유리컵을 던졌으며 음료수가 든 종이컵을 손등으로 밀쳤을 뿐 사람들에게 뿌리지는 않았다며 특수폭행과 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도 회의를 중단시킨 것은 자신의 권한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피의자는 범행에 대해 변명하는 등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와 참고인 진술, 녹음파일 등 수사사항을 종합 검토한 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디지털 포렌식 결과, 대한항공 측에서 수습방안을 논의하고, 피해자 측과 접촉, 말맞추기를 시도한 정황이 확인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신청이유를 밝혔다.
다만 경찰은 조 전무에게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다. 경찰은 피해자와 참고인 그리고 조 전무의 진술 등을 종합했을 때 그가 사람을 향해 유리컵을 던지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조 전 전무의 '물벼락 갑질'을 수사하기 위해 지난달 18∼19일 압수수색을 벌여 문제가 된 회의에 참석한 광고업체 직원들의 녹음 파일, 조 전무와 임원들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분석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우월적 지위에 의한 '갑질' 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엄정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69) 일가의 갑질과 불법밀수·탈세 의혹에 더 이상 참지 못한 직원들이 거리로 나와 촛불을 든다.
조 회장의 차녀 조 전 대한항공 광고담당 전무가 일으킨 이른바 '물벼락 갑질' 이후 만들어진 '‘대한항공 직원연대'는 4일 오후 7시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조양호 일가 퇴진과 갑질 근절을 위한 1차 광화문 촛불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대한항공 전·현직 직원과 한진그룹 계열사 직원, 일반 시민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단체는 지난 2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100여명이 참가하는 집회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경찰은 500명가량의 시민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직원들은 회사 측의 색출 작업을 우려해 가면 또는 마스크·선글라스 등으로 얼굴을 가려 신분 노출을 최대한 막을 방침이다.
또 대한항공 유니폼이나 검은색 계열 옷을 입어 집회의 성격이 대한항공 총수 일가에 대한 항의임을 분명히 한다.
집회 참가자들은 조 회장 일가와 현재 경영진 퇴진과 '갑질' 등 현재 불거진 논란에 대한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할 전망이다.
사회는 '땅콩 회항' 사건 피해자인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과 박나현 승무원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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