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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개그맨 출신 기자 이재포, "허위 기사로 女배우 명예훼손…법정구속"

"여배우에 대한 악의적 내용을 담은 허위기사 작성 혐의"

(서울=미래일보) 장규헌 기자 = 개그맨 출신 모 인터넷 언론사 전 편집국장 이재포(58)씨가 허위 기사를 작성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류승우 판사는 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모 인터넷 언론사 전 편집국장 이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같은 언론사 기자 김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이 작성한 허위 기사가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면서 피해자 인격이 크게 훼손됐고 배우로서의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해할 수 없는 해명을 하면서 반성을 하지 않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작성한 기사의 내용은 허위일 뿐 아니라 공공의 이익과는 무관한 개인의 일탈 여부를 다룬 것에 불과해 이를 '공공의 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2016년 8월 여배우 A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기사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006년 기자로 전직한 후 한 인터넷 언론사에서 편집국장을 지냈다.

당시 이씨는 "여배우 A씨가 한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문제가 생기자 식당 주인에게 거액의 돈을 요구했다"며 "병원 측에 의료사고로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냈다"는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

법원은 이씨가 허위 사실 보도한 이유를 배우 B씨와의 친분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당시 여배우 A씨는 B씨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 재판 중이었다.

한편 이씨는 지난 1983년 MBC 코미디언으로 데뷔해 배우로 전직, 각종 드라마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다.

sakaij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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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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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행동 "민주당·조국혁신당, 조희대 탄핵 당론 채택하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시민단체 촛불행동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무기징역 선고와 관련해 "내란 단죄가 미흡하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한 입장문에서 "지난 19일 윤석열에 대한 무기징역형 선고는 내란세력을 비호하는 판결"이라고 주장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를 이끌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내란에 대한 엄중한 단죄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택했다. 이에 대해 촛불행동은 "국민적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김 대표는 입장문에서 조 대법원장이 내란 사태 당시 사법부 운영과 관련해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사법개혁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촛불행동 측은 일부 야권 의원들이 이미 '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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