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광주 서구가 민원 1회 방문 처리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원후견인제를 실시한다.
민원후견인을 지정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로 주민에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것.
민원후견인제는 각종 인허가 등 복합민원 처리시 행정 경험이 풍부한 관련부서 팀장을 후견인으로 지정해 민원 접수에서부터 처리까지 상세한 안내와 상담을 지원하는 제도다.
법정처리기한이 7일 이상인 복합민원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그 외에도 장애인, 노약자 등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민원후견인 지정이 가능하다.
민원후견인은 민원처리 방법 및 절차에 대한 민원인 상담, 민원실무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 개최시 민원인 의견진술 지원, 민원서류 보완 및 관련 규정 안내, 민원처리 진행상항 지원 등 민원처리 전 과정에서 민원인의 도우미 역할을 하게 된다.
민원후견인을 통해 민원처리기간 단축이 가능하여 시간적․경제적 비용이 경감하고 행정 신뢰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구청 관계자는 “복잡한 민원처리시 민원후견인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며, “친절한 민원안내와 상담을 통해 민원 편익을 증진하고 신뢰받는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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