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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2차 민중총궐기 '불허' 민노총 '강행' …정면충돌 우려

문재인 "집회 원천봉쇄 안돼"…새누리 "폭력집회 옹호하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29일 박근혜 대통령이 5박 7일 일정으로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참석과 유럽 순방을 위해 출국한 가운데, 내달 5일 다시 한 번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진보단체들이 경찰의 금지 통고에도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표출하고 있어 공권력과 정면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서울 남대문경찰서 등은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내달 5일 서울광장에서 1만명 규모로 신고한 '백남기 농민 쾌유 기원·살인진압 규탄·공안탄압 중단·노동개악 중단 민중총궐기' 집회를 전날 전농 측에 금지 통고했다.ⓒ


이에 앞서 전농은 다음달 5일 서울광장에서 1만명이 참가하는 민중총궐기 집회를 열겠다고 26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통고서에서 "전농은 지난 14일 민중총궐기 대회의 주도적인 참여 단체"라며 "이번 집회의 주체·목적·내용이 14일 불법 폭력시위의 연장선상에서 또다시 불법·폭력시위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금지 이유를 밝혔다.
 
또한 '관할 경찰서장은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 집회·시위에 대해 교통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금지할 수 있다'는 집시법 12조도 근거로 들었다.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공사로 최대 수용 인원이 7,000명 정도라는 이유도 제시했다.

그러나 전농이 포함된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경찰 당국이 열리지도 않은 집회의 내용을 예단하고, 집회를 헌법이 금지하는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음을 또다시 보여준다"며 금지 통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경찰은 "금지 통고에도 집회를 강행할 경우 주최자가 처벌받고, 해산 명령에도 자진 해산하지 않으면 참가자 전원이 처벌받는다"고 경고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5조에 따라 경찰은 '집단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다.

전농 관계자는 "집회 금지는 부당한 결정"이라며 "시청 광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라도 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도 29일 성명을 내고 "경찰의 집회 원천 금지는 독재시대에나 횡행했던 일"이라며 "2차 민중총궐기 대회 개최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박성식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공안탄압 분쇄와 노동개악 저지를 위해 12월 5일 2차 민중총궐기에 가능한 최대 규모로 참석할 것"이라며 "정부가 노동개혁 발표를 가시화하고 12월 국회에서 노동개혁 법안을 논의할 경우 즉각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어어 박 대변인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피신 중인 조계사에 혹 경찰력이 투입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총파업과 총력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런 가운데 100여개 진보성향 시민단체로 이뤄진 '백남기 범국민대책위원회'가 내달 5일 정오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광장에서 종로를 거쳐 대학로까지 7,000명이 행진하겠다는 신고서를 이날 오전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했다.
 
대한불교조계종 화쟁위원회 위원장인 도법 스님은 "경찰이 법 집행을 명분으로 조계사 경내로 들어온다면 좌시하지 않겠다”며 “내달 5일 집회에서 종교인들이 '사람벽'을 세워 평화의 울타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집회 자체를 금지하고 원천봉쇄해서는 안 된다"며 "차벽 설치 등 과잉 대응을 삼가고 평화적인 집회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장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문 대표가 평화 집회 운운하며 예상되는 불법·폭력 집회를 옹호하는 듯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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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테러를 테러라 말하지 못하는 정부, 정치적 목적 있어 보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지 않는 대테러센터의 행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혁수 대테러센터장에게 "(이 대표 피습 사건의 경우) 군 출동 요구도 없었고 이 대표 측에서 보상금 지원도 요구하고 있지 않다"며 "대테러 관련 조치가 달라질 게 없는데 테러 인정에 대한 판단을 이렇게 오래하는 것 자체가 무익한 게 아닌가"라고 물었다. 또한, 김 의원은 "법은 국민들 상식에 기초해 만들어진다"며 "2006년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습격당했을 당시 테러방지법이 없었지만 제1야당 대표 생명을 노린 테러라 언급했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서 "피의자는 이 대표가 야당 대표이기 떄문에 범행을 저질렀고 이는 국회 권한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며 "현행법상으로도 테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정부가 법 해석에 시간을 들여 고민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2006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피습 사건과 2015년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피습 사건 당시 피의자 정보가 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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