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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2차 민중총궐기 '불허' 민노총 '강행' …정면충돌 우려

문재인 "집회 원천봉쇄 안돼"…새누리 "폭력집회 옹호하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29일 박근혜 대통령이 5박 7일 일정으로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참석과 유럽 순방을 위해 출국한 가운데, 내달 5일 다시 한 번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진보단체들이 경찰의 금지 통고에도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표출하고 있어 공권력과 정면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서울 남대문경찰서 등은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내달 5일 서울광장에서 1만명 규모로 신고한 '백남기 농민 쾌유 기원·살인진압 규탄·공안탄압 중단·노동개악 중단 민중총궐기' 집회를 전날 전농 측에 금지 통고했다.ⓒ


이에 앞서 전농은 다음달 5일 서울광장에서 1만명이 참가하는 민중총궐기 집회를 열겠다고 26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통고서에서 "전농은 지난 14일 민중총궐기 대회의 주도적인 참여 단체"라며 "이번 집회의 주체·목적·내용이 14일 불법 폭력시위의 연장선상에서 또다시 불법·폭력시위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금지 이유를 밝혔다.
 
또한 '관할 경찰서장은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 집회·시위에 대해 교통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금지할 수 있다'는 집시법 12조도 근거로 들었다.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공사로 최대 수용 인원이 7,000명 정도라는 이유도 제시했다.

그러나 전농이 포함된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경찰 당국이 열리지도 않은 집회의 내용을 예단하고, 집회를 헌법이 금지하는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음을 또다시 보여준다"며 금지 통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경찰은 "금지 통고에도 집회를 강행할 경우 주최자가 처벌받고, 해산 명령에도 자진 해산하지 않으면 참가자 전원이 처벌받는다"고 경고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5조에 따라 경찰은 '집단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다.

전농 관계자는 "집회 금지는 부당한 결정"이라며 "시청 광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라도 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도 29일 성명을 내고 "경찰의 집회 원천 금지는 독재시대에나 횡행했던 일"이라며 "2차 민중총궐기 대회 개최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박성식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공안탄압 분쇄와 노동개악 저지를 위해 12월 5일 2차 민중총궐기에 가능한 최대 규모로 참석할 것"이라며 "정부가 노동개혁 발표를 가시화하고 12월 국회에서 노동개혁 법안을 논의할 경우 즉각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어어 박 대변인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피신 중인 조계사에 혹 경찰력이 투입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총파업과 총력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런 가운데 100여개 진보성향 시민단체로 이뤄진 '백남기 범국민대책위원회'가 내달 5일 정오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광장에서 종로를 거쳐 대학로까지 7,000명이 행진하겠다는 신고서를 이날 오전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했다.
 
대한불교조계종 화쟁위원회 위원장인 도법 스님은 "경찰이 법 집행을 명분으로 조계사 경내로 들어온다면 좌시하지 않겠다”며 “내달 5일 집회에서 종교인들이 '사람벽'을 세워 평화의 울타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집회 자체를 금지하고 원천봉쇄해서는 안 된다"며 "차벽 설치 등 과잉 대응을 삼가고 평화적인 집회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장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문 대표가 평화 집회 운운하며 예상되는 불법·폭력 집회를 옹호하는 듯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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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한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가 지난 17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약 250명의 선수, 임원, 심판, 가족, 지인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 축제로, 4세 어린이부터 87세 어르신까지 참가하며 새로운 한궁 문화의 모델을 제시했다. 대회는 오전 9시 한궁 초보자들을 위한 투구 연습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식전 공연에서는 전한준(87세) 작곡가의 전자 색소폰 연주로 '한궁가'가 울려 퍼졌으며, 성명제(76세) 가수가 '신아리랑'을 열창했다. 또한 김충근 풀피리 예술가는 '찔레꽃'과 '안동역에서'를, 황규출 글벗문학회 사무국장은 색소폰으로 '고향의 봄'을 연주해 감동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홍소리 지도자가 '밥맛이 좋아요'를 노래하며 흥겨움을 더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개회식에는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 회장을 비롯해 허광 대한한궁협회 회장, 배선희 국제노인치매예방한궁협회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대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김도균 글로벌한궁체인지포럼 위원장 겸 경희대 교수와 김영미 삼육대 교수, 어정화 노원구의회 의원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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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헌법재판소 탄핵선고 전문…"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인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고 일부 재판관들이 세부 쟁점에 대해서만 별개 의견을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만,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고 일부 재판관들이 결론에는 동의하면서 세부 쟁점에 대해서만 별개 의견을 덧붙였다. 헌재는 작년 12월 3일 당시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는데도 윤 대통령이 헌법상 요건을 어겨 불법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봤다. 이른바 '경고성·호소용 계엄이었다'는 윤 대통령 주장에 대해서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의 목적이 아니다"라며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사당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 국군방첩사령부를 통해 주요 정치인·법조인 등을 체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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