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동양방송) 현은미 기자 =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불법 건강기능 식품을 비타민제로 위조, 시중에 유통시킨 판매업자가 구속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불법 건강기능 식품을 약국관련도매업소 등을 통해 유통시킨 유통업자 이모씨를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의약외품도매업자 김모씨, 약사 박모씨와 김모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견했다고 8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구속된 판매업자 이씨는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세노젠(발기부전치료제성분 함유)을 써니비타원(비타민B1보충용/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포장해 지난 2009년부터 올 10월까지 총 8,000캡슐을 약국관련도매업자 등에게 판매했다.
특사경에 따르면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를 찾는 손님에게 정상적인 건강기능식품(비타민 )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발기부전치료제성분이 함유된 불법 건강기능식품을 은밀히 판매했다.
의약외품도매업자 김씨는 이씨로부터 1캡술에 4,000원에 구입, 1캡술에 9,000원을 받고 지난 2011년 5월부터 올 6월까지 약국 등 13개소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약사 박씨와 김씨는 2012년부터 올 8월까지 약국을 찾은 불특정다수에게 “비아그라와 성분 및 효능이 같은데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광고하며 1캡술에 1만5,000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사경 관계자는 “이들이 판매한 제품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검사 의뢰한 결과 전문의약품성분인 발기부전치료제 ‘실데나필’, ‘타다나필’등이 검출됐다”며 “전문의약품인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은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기부전치료제는 처방전이 있어야 약국에서 살 수 있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