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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상균 영장 오늘 오후 신청…소요죄 적용될까(?)

경찰서에서도 단신중…대부분 진술 거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11일 이날 오후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한 위원장의 영장에 다중폭행죄를 의미하는 소요죄가 포함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은 10일 오전, 25일째 은신 생활을 마치고 자진퇴거한 한 위원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같은 날 오후 2시10분께 한 위원장의 변호사 입회 하에 1차 조사를 벌였으며 오후 10시께 2차 조사까지 마쳤다. 3차 조사는 11일 오전 10시부터 진행중이다.

한 위원장에 대해 경찰이 발부받은 체포영장의 효력은 48시간이다. 경찰은 조사가 일단락되는 오늘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수사에는 남대문서 지능팀을 중심으로 서울경찰청 산하에 조직된 민중총궐기 수사본부 소속 99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불법집회 배경 수사, 불법시위용품 반입 부분, 채증 판독 등을 다룬다. 한 위원장은 앞선 1·2차 조사에서 대부분 묵비권을 행사하며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장은 총 9건의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올 4월18일 세월호 1주기 범국민대회, 5월1일 노동절 집회, 11월14일 1차 민중총궐기 집회 등이다.


집회 후 주요도로 전 차로를 점거한 일반교통방해죄와 해산명령불응,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 등의 혐의가 대부분이다.


이외에 금지장소에서 집회를 벌여 관련 법을 위반한 혐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의경대원 등을 폭행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경찰버스 등을 손괴한 특수공용물건손상 등도 포함된다.


또 경찰은 한 위원장에 대해 지난달 14일 1차 민중총궐기에서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소요죄 적용도 검토 중이다.


수사본부 내 법률전담팀이 관련 법안을 살펴보고 있다. 이들은 수사전문가와 변호사 자격 보유자 등 5명으로 구성됐다.


소요죄는 형법 115조에 해당하 내용으로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 또는 손괴 등을 한 행위'를 말한다. 해당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소요죄라는게 개별 불법행위와는 달리 불법행위에 직접적인 참가가 없었더라도 현장에 있었던 행위만으로 합동 범행으로 처벌할 수 있는 구조"라며 "한 위원장에 대해서는 소요죄를 적용하는게 맞다고 보고 수사 중이나 명백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 아닌 경우도 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찰의 신청을 거쳐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한 위원장 혐의의 대다수가 '일반교통방해' 등이며 소요죄 적용 부분을 검찰 또는 법원이 받아들일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 역시 전날인 10일 "내일 신청 예상되는 구속영장에 소요죄 부분이 포함될지는 장담 못한다"며 "만약 새로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될 경우 앞서 법원이 발부한 구금용 구속영장이 다시 집행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i24@dm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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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 김보영 작가·이수현 작가와의 대담 북토크 개최…"K-문학, 세계로 뻗으려면 더 체계적인 번역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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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민통합발전위·재경익산향우회, 고향 방문 행사 진행 (익산=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익산시민통합발전위원회(공동 이사장 박종완·이재호)와 재경익산시향우회(회장 이강욱)가 22일 고향 익산 방문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오전 이종신 재경 익산향우회 사무총장의 안내로 서울을 출발한 이강욱 회장 등 향우회원은 오전에 금마 서동공원과 금마저수지 일대 투어를 진행했다. 점심식사 이후에는 익산시 망성면에 위치한 (주)하림 본사를 견학하고 익산문화원으로 자리를 옮겨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지역 발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익산시민통합발전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사)익산의병기념사업회와 (사)국민주권실천운동연합, (사)익산새노인운동본부, 익산시여성단체협의회, (사)익산시재향군인회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이후에는 익산문화원 주관으로 축하 공연 및 만찬이 진행됐다. 박종완·이재호 공동 이사장은 "언제나 변함없는 이강욱 재경익산시향우회장님의 고향 사랑과 관심, 향우회원들의 고향 방문에 아낌없는 사랑과 성원을 보내 주신 익산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앞으로도 각계각층의 익산시민과 출향민들의 뜻을 모아 지역의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고 화합을 이뤄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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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스민 의원, '이민사회기본법안' 및 '정부조직법' 발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자스민 녹색정의당 의원(재선)은 25일 '이민사회기본법안'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자스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민사회기본법안'은 ▲이민사회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이민사회정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 대통령 직속 이주배경시민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으며 이민사회정책이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성안되었다. 또한 함께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민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이주배경시민청(이하 ‘이민청) 설립을 위한 법안으로 행정안전부 외청에 설치하여, 법무부 비자 및 출입국 관리업무, 각 지방정부의 다문화 정책,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정책, 고용노동부의 이주노동자 업무 등 기존에 각 부처에 흩어져 있었던 이주배정시민정책을 모아서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법안을 발의한 이자스민 의원은 "그 동안 이주민 법안 심의과정에 대한민국의 이민정책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19대 국회에서 이민사회기본법안이 아쉽게 통과하지 못했지만, 21대 국회에서는 꼭 통과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자스민 의원은 이어 "저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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