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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시·도 ‘규제프리존’ 도입…지역전략산업 육성

IoT·드론·바이오헬스 등…창조경제와 지역경제간 연계 강화

(서울=동양방송) 내년에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 지역에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사물인터넷(IoT)·드론·바이오헬스 등 전략산업을 키우는 ‘규제프리존’이 들어선다.


정부가  발표한 ‘2016년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창조경제와 지역경제간 연계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프리존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지역의 창조경제·미래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IoT, 드론,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스마트기기, 농생명 등 전략산업을 시·도별로 2개 선정(수도권 제외, 세종은 1개)하고 지자체 신청을 받아 지역의 산업기반, 투자프로젝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상향식으로 선정했다.

또한 지역전략산업과 관련된 업종·입지·융복합 등 핵심 규제를 해당지역에 한정해 과감하게 철폐한 규제프리존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민감한 규제라도 규제프리존에 한정해 특례를 부여해 전국적 규제완화 부담을 줄이고 규제특례 효과를 극대화한다.


드론의 야간·고고도·장거리 시험비행을 허용하며 자율주행차 일반도로 운행 확대, 수소충전소·주유소를 통합한다.


융복합·신산업의 경우 새로운 시장창출·사업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규제프리존 내 자유롭게 허용한다.


지역전략산업의 경우 재정·세제·금융·인력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패키지로 집중 지원하며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은 국비·지방비·민간투자 유치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한다.


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에 대해 지역설비투자펀드 등 정책금융 제공을 확대하고 세제를 지원해 1조원 추가 조성된 지역설비투자펀드 및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한다.


또한 인력양성사업 패키지화 지원, 병역특례요원 우선 배정, 지방대학 특성화사업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우수인재를 유입한다.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규제특례 적용 등 규제프리존 지정·운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시행령 이하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시행 가능한 규제특례 사항은 즉시 조치한다.


지역별로 전략산업 육성계획은 2016년 1분기에 제출하고 관계부처 TF팀의 검토를 거쳐 5월 산업별 핵심 규제특례 및 정부지원방안을 마련한다.


단, 규제특례사항은 기존 발굴과제 외에도 지역별 ‘전략산업 육성계획’ 수립 시 추가·보완하고 규제프리존 법제화 과정에서 반영한다.


더불어 재정·세제 등 정부지원방안은 지역별 사업계획에 따라 보다 구체화하고 2017년 예산반영, 세법개정 등을 통해 본격 지원할 예정이다.


14개 시·도의 전략산업과 관련된 개발사업 추진 시 토지이용 규제 대폭 완화 및 입지공간도 지원한다.

입지규제최소구역에 대한 면적요건(최소 1만㎡) 및 총량제한을 완화하고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지정하고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개발진흥지구 추가 지정을 통해 건폐율 특례(자연녹지 20%→30% 등)를 적용한다.


지역의 도시첨단산단 내 창업·기술혁신을 지원하는 ‘기업지원허브’를 조성하고 저렴한 사업화 공간 을 제공한다. 구도심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지역전략산업에 필요한 오피스·주거·문화 등 복합공간을 조성한다.


이와 함께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등에 대해서는 기업 투자여건 개선 및 입지 지원을 추진한다.


정부는 지역발전위원회, 지자체 협의 등 폭 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2016년 6월 제출 예정인 ‘(가칭) 규제프리존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과 연계해 추진할 예정이다.

news@dm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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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다미 코리아 코스메틱㈜ 대표 '장애인의 날' 맞아 아름다운 동행 (서울=미래일보) 오나연 기자 = 박소다미 코리아 코스메틱 ㈜ 대표는 19일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경기 안양시 만안구 수리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이형진)을 방문해 삼계탕과 수박 등 위문품을 전달하고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1981년 UN총회는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주제로 '세계 장애인의 해'를 선포하고 세계 모든 국가에서 기념사업을 추진하도록 권장했다. 우리나라에서도 1981년 4월 20일 '제1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박소다미 대표는 "장애는 우리와 다른 것이 아니라 조금 서툰 것이란 생각이 든다"라며 "경제가 점점 더 어려워 기부문화가 줄어드는 힘든 사회 분위기 속에서 사랑으로 준비한 삼계탕과 수박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박소다미 대표는 이어 "앞으로도 장애인 인식 개선 활동과 도움이 필요한 복지시설과 취약계층을 위한 따뜻한 유대감을 바탕으로 진정성 있는 다양한 나눔과 봉사활동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형진 관장은 “'장애인의 날'을 맞아 나누고 베풀고 봉사하는 그룹 임원진들이 수리장애인종합복지관을 직접 방문해 준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다"라며 "마음을 담아 전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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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국방부 장관 문민화법' 대표발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용인시병)은 예비역 장성 출신을 국방부 장관에 임명할 경우, 전역 후 최소 10년이 경과한 후 임명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대한민국은 1961년 이후 국방부 장관은 예외 없이 예비역 장성이 임명되는 관행이 이어져 왔다. 이로 인해 ‘군맥’ 형성 및 ‘나눠먹기 인사’ 등 폐해가 반복되었고 군에 대한 문민통제의 원칙이 약화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충암파’, ‘용현파’ 등 특정 군맥이 헌정질서를 위협한 12·3 내란은 그 폐해가 단지 기우가 아닌 현실임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조직법 제33조2항을 신설하여, 군 장성 출신이 전역 후 10년이 지나야 국방부 장관에 임명될 수 있도록 제한하고자 한다. 전역 후 최소 10년은 지나야 군대 내 인맥이 사라지고, 장관에 대한 현역 및 예비역의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만, 전시와 사변 등의 국가비상 시에는 간주기간에 예외를 두어 국가적 위기극복을 위한 대통령의 인사권한을 보장하고, 국토수호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본 개정안은 문민통제 원칙을 모범적으로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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