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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100만원 이상 뇌물수수 공무원 ‘즉시 퇴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오늘부터 시행

(서울=동양방송) 고진아 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 향응 등을 받으면 무조건 공직에서 퇴출된다.

 

인사혁신처는 금품수수 비위에 대해 금액별로 구체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한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개정안을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뇌물수수 금액별 징계양정기준을 법령에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 등을 받으면 무조건 공직에서 파면또는 해임되고 연금이 삭감된다.

 

또 금품·향응 수수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더라도 직무관련자에게 강요·갈취 등 능동적 수수의 경우는 파면, 해임의 중징계에 처하도록 했다.

 

위법·부당한 처분을 내리지 않았더라도 직무관련자로부터 1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은 경우도 파면, 해임 등 강등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진다.

 

이에 따라 각 부처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봐주기식 솜방망이 처벌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향후 인사처는 공무원의 비위를 개인일탈과 업무관련 비위로 구분해 개인일탈 비위는 비위 정도와 과실 여부를 따져 단순 교통사고와 같이 직무관련성이 없는 사적영역의 실수 등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되 성폭력, 음주운전 등의 비위는 파면 등 중징계 할 방침이다.

 

또 업무관련 비위는 비위의 의도성을 우선 판단한 후 뇌물수수와 같이 공직자의 기본자세를 져버린 비위, 소극행정 등 고의로 업무를 태만하는 비위 등도 파면 등 중징계를 내릴 계획이다.


정만석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앞으로도 공무원 징계는 일벌백계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법이 허용하는 가장 엄한 책임을 묻고 그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개해 유사한 비위의 발생을 예방해 나가겠다뇌물수수 등 비리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높이고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 열심히 일하는 다수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는 공직문화가 조성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pakje77@dm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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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한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가 지난 17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약 250명의 선수, 임원, 심판, 가족, 지인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 축제로, 4세 어린이부터 87세 어르신까지 참가하며 새로운 한궁 문화의 모델을 제시했다. 대회는 오전 9시 한궁 초보자들을 위한 투구 연습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식전 공연에서는 전한준(87세) 작곡가의 전자 색소폰 연주로 '한궁가'가 울려 퍼졌으며, 성명제(76세) 가수가 '신아리랑'을 열창했다. 또한 김충근 풀피리 예술가는 '찔레꽃'과 '안동역에서'를, 황규출 글벗문학회 사무국장은 색소폰으로 '고향의 봄'을 연주해 감동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홍소리 지도자가 '밥맛이 좋아요'를 노래하며 흥겨움을 더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개회식에는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 회장을 비롯해 허광 대한한궁협회 회장, 배선희 국제노인치매예방한궁협회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대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김도균 글로벌한궁체인지포럼 위원장 겸 경희대 교수와 김영미 삼육대 교수, 어정화 노원구의회 의원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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