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남도에 따르면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은 가축 생태에 적합한 사육 환경을 조성,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7월 말 현재까지 6개 축종에 78농가가 지정됐다. 축종별로는 한우 28농가, 젖소 5농가, 돼지 10농가, 닭 24농가, 오리 4농가, 흑염소 7농가다.
이런 가운데 전라남도는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지정을 신청한 28농가에 대해 8월 3일부터 14일까지 현장 심사에 나선다.
친환경축산물 인증, 한국식품안전관리 인증,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정부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등 네 가지 가운데 한 가지 이상만 받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에 신청받은 농가는 축종별로 한우 19농가, 돼지 2농가, 육계 2농가, 산란계 1농가, 오리 2농가, 흑염소 2농가다. 시군별로는 신안 6농가, 영광·담양 각 5농가, 곡성·보성·해남 각 2농가, 나주·화순·장흥·무안·완도·진도 각 1농가다.
현장심사는 도와 시군 담당자, 외부 심사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가축 사육밀도, 축사 내부 청결상태, 가축 운동장 확보 여부, 농장 경관, 기록관리 등 22개 항목에 대해 이뤄진다. 총 배점의 80% 이상(200점 만점 중 160점 이상)을 획득한 농가에 대해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으로 지정한다.
지정 농가에 대해서는 농장 운영자금을 농가당 3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및 녹색축산기금 융자 등 각종 축산정책사업 신청 시 우선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배윤환 전라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소비자의 안전한 축산물 공급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 가축의 적정 사육밀도 준수 등 쾌적한 사육환경 조성을 통한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지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많은 축산농가의 신청을 당부했다.
chu7142@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