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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임오경 의원, 교권 보호 강화 실효성 높이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이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임 의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교권강화 정책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광명갑,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이 교원들의 교육활동 및 교권 보호 강화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표발의 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3년 7월 발생한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육부는 악성민원, 아동학대 신고 등 교권 침해 상황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교육청 지원을 강화할 계획을 밝혔으나 이에 필요한 예산, 인력, 시설 등의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에 임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이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교권 강화의 실효성을 높이고, 교육 현장에서 교원들의 학생 생활 지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임오경 의원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을 회복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는 높아졌으나, 이를 뒷받침할 예산 및 인력 등의 지원이 부족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개정안 통과를 통해 악성민원, 학부모 응대 등 교사들의 부가적인 업무를 줄여 교원들이 교육 활동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교권 강화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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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한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가 지난 17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약 250명의 선수, 임원, 심판, 가족, 지인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 축제로, 4세 어린이부터 87세 어르신까지 참가하며 새로운 한궁 문화의 모델을 제시했다. 대회는 오전 9시 한궁 초보자들을 위한 투구 연습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식전 공연에서는 전한준(87세) 작곡가의 전자 색소폰 연주로 '한궁가'가 울려 퍼졌으며, 성명제(76세) 가수가 '신아리랑'을 열창했다. 또한 김충근 풀피리 예술가는 '찔레꽃'과 '안동역에서'를, 황규출 글벗문학회 사무국장은 색소폰으로 '고향의 봄'을 연주해 감동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홍소리 지도자가 '밥맛이 좋아요'를 노래하며 흥겨움을 더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개회식에는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 회장을 비롯해 허광 대한한궁협회 회장, 배선희 국제노인치매예방한궁협회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대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김도균 글로벌한궁체인지포럼 위원장 겸 경희대 교수와 김영미 삼육대 교수, 어정화 노원구의회 의원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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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개헌행동' 등 시민사회 일각, "내란청산·사회대개혁 위해 6.3대선에 개헌하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최근 내란 사건 재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베풀어준 각종 특혜 등이 불공정성 논란을 야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예비후보(항소심 선고 당시 민주당 대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상고사건을 직권으로 전원합의부에 넘기고 신속심리를 결정하고 진행하는 등 전례 없이 개입했다. 사법부 재판이 파격적일 정도의 이례성 등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진행되자 그 배경과 향후 전망 등에 국민적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그리하여 내란범죄자들에 대한 사법단죄와 정권교체 및 사회대개혁 등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이처럼 복잡하고도 미묘한 정세에서 원래부터 대선 이후 개헌하자는 압도적 다수에 달하는 시민단체들은 물론 동시실시를 주장해 왔던 얼마 안 되는 개헌단체들마저 대부분 내년 2025년 지방자치선거에서 개헌하자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하기 시작했다. 다수 국민과 언론 역시 개헌은 이미 물 건너갔다는 인식 아래 대선과 동시에 개헌하자는 주장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대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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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코로나19 시국 전광훈 교회 예배 참석' 벌금형 확정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사랑제일교회 대면 예배에 참석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져 원심에서 벌금 100만~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랑제일교회 관계자 10명에 대한 판단도 유지했다. 김 전 장관은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서울시가 집합금지명령을 내린 2020년 3월 29일~4월 12일 세 차례 예배에 참석해 집회금지명령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목사, 장로 신분이던 다른 관계자들도 이 기간 최대 네 차례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당시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종교 행사를 통한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있었다.하지만 사랑제일교회는 권고를 받고도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채 현장 예배를 진행했고, 서울시를 집회금지명령을 조치를 내렸다.재판 쟁점은 대면 예배를 금지한 서울시 행정명령에 절차적·실체적 위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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