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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임오경 의원, 교권 보호 강화 실효성 높이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이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임 의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교권강화 정책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광명갑,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이 교원들의 교육활동 및 교권 보호 강화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표발의 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3년 7월 발생한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육부는 악성민원, 아동학대 신고 등 교권 침해 상황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교육청 지원을 강화할 계획을 밝혔으나 이에 필요한 예산, 인력, 시설 등의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에 임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이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교권 강화의 실효성을 높이고, 교육 현장에서 교원들의 학생 생활 지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임오경 의원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을 회복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는 높아졌으나, 이를 뒷받침할 예산 및 인력 등의 지원이 부족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개정안 통과를 통해 악성민원, 학부모 응대 등 교사들의 부가적인 업무를 줄여 교원들이 교육 활동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교권 강화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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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문학은 살아 있는가… 문사詩포럼 문학상, 부산에서 답을 내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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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노동·환자단체 "의사인력 확충, 환자 안전과 지역·필수·공공의료 원칙으로 결정해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시민사회·노동계·환자단체로 구성된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는 5일 의사인력 수급 추계 결과와 관련해 "의사인력 확충은 환자 안전과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최우선 원칙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정부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 재검토를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이날 성명을 통해 "2024~2025년 의료공백의 피해는 환자와 국민, 현장 보건의료노동자가 고스란히 감내했다"며 "코로나19와 의정갈등이라는 비정상 시기를 정상으로 가정한 과소 추계는 정책 기준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2035년 의사 부족 규모를 1,5354,923명, 2040년에는 5,70411,136명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등 일부 의사단체는 발표 직후 "근거와 자료가 부족하다"며 결과를 전면 부정했다. 이에 대해 연대회의는 "의사단체는 추계 과정에서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가정을 반영해 추계 하한을 낮추는 데 영향력을 행사해놓고, 결과가 나오자 '근거가 없다'며 전체를 부정하는 이중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공급자 측이 과반 영향력을 행사하기 쉬운 구조에서 나온 결과마저 부정한다면, 이는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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