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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광주시교육청, 공영형 사립유치원 도입한다

8.14일부터 2019학년도 공영형 사립유치원 시범운영 유치원 공모신청 접수
선정되면 22년2월까지 공립유치원 수준 재정 지원, 학부모 학비부담 최소화

(광주=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이 사립유치원에 교직원 인건비, 유치원 운영비, 교육환경개선비 등 공립유치원 수준의 재정을 지원해 학부모 부담을 줄이는 ‘공영형 사립유치원’을 2019년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 3년간 시범 운영한다.

시교육청은 8월 14일부터 24일까지 관내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2019학년도 공영형 사립유치원 시범운영 유치원 공모신청’ 접수를 받는다. 신청을 원하는 유치원은 공문 제출 후 첨부 서류를 시교육청에 인편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유치원은 공립 수준의 행·재정적 지원을 받아 학부모 유아학비 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으며 공공성과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을 받게 된다. 동시에 공립 수준의 학부모 부담금 경감, 법인에 개방이사 2명 이상 선임, 재정운영의 투명성 강화 등 공공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공모 신청 자격은 재단·사회복지·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유치원 또는 법인 전환이 가능한 개인 운영 유치원이다. 선정 유치원 수는 공모 신청 접수 결과와 교육부 특별교부금 지원 규모 등을 고려해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

공영형 유치원으로 선정되면 구체적인 운영 협의, 사전 컨설팅, 업무협력 약정체결, 법인전환 신청 등을 거쳐 내년 3월부터 공영형 사립유치원으로 출범해 2022년 2월까지 3년간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시교육청은 공모신청 접수에 앞서 8월13일 오후2시 광주교육정보원 소강당에서 전체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사업 취지 및 목적 등 세부사항을 안내하는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시교육청 주연규 행정예산과장은 "공영형 사립유치원 시범 운영을 통해 사립유치원의 건학이념과 특색은 살리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임으로써 교육력 제고 뿐 아니라 학부모 유아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chu71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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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클린스만, 홍명보 감독 선임과정 모두 규정과 절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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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개혁행동마당' 등 33개 시민단체, "대통령 임기단축 포함하는 개헌안 등 국민발의 보장하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개헌개혁행동마당'(상임의장 송운학) 외 32개(총 33개) 시민단체는 14일 "지난 12일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대표와 회원 등 약 40명이 개최한 '대통령 임기단축 포함, 국민개헌 관련 시민사회 연속제안 1차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개헌안 등 국민발의 권리보장 특별법>(이하 특별법) 즉각 제정하고, 개헌거국내각 구성한 뒤 자진사퇴 결단하라!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당일 기자회견에서 송운학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은 "윤 대통령이 특별법을 제정하고 개헌거국내각을 출범시킬 경우, 그것은 윤 대통령에게 더 이상 달성할 것을 바라지 않고 물러날 것을 결단할 수 있을 정도로 위대한 업적이 될 것"이라면서 "이 경우, 일정규모 이상 국민이 개헌안은 물론 나머지 모든 법률 제정안과 개정안 및 폐지안 그리고 심지어는 모든 정책안 등을 직접 발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송운학 상임의장은 "단순한 청원과 달리 국회는 반드시 국민 발의안 등을 심의하여 원안 그대로 의결하거나 복수안을 만들어 내야만 한다. 개헌안은 단일안이건 복수안이건 모두 국민투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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