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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인천 국회의원 14인 '전원' , 숙원 해결 위해 머리를 맞대다

'중단없는 인천발전, 국회 연속 토론회' 개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2024년 11월 18일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인천 연수구갑 박찬대 의원이 주관하고, 인천 국회의원 전원이 공동주최하며, 인천광역시가 후원하는 '중단없는 인천발전 국회 연속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첫 번째 토론회의 주제는 '300만 대도시 인천, 법원 인프라 현실과 미래'로, 인천 지역의 법원 추가 설치 필요성과 그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인천은 인구 300만의 대도시로서 전국 광역시 중 인구 규모가 두 번째로 많지만, 항소심을 위해 시민들이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강남까지 이동해야 하는 현실을 겪고 있다. 이에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통해 인천 시민들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는 필요성이 오랜 기간 대두되었다.

이러한 인천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에서는 인천고등법원의 조속한 설치와 이후의 전략 등에 관해 토론을 이어갈 전망이다.

토론회 좌장은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인재 명예교수가 맡고, 인천변호사회 조용주 인천고등법원 유치 특별위원장이 발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박종호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사무처장, 정관용 인천고등법원 범시민추진위원회 위원, 고원혁 법원행정처 기획운영담당관, 김유명 인천변호사회 제1부회장이 참여해 깊이 있는 논의를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 연수구갑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3선)은 "열네 분의 인천 국회의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된 덕분에, 이번 토론회가 더욱 뜻깊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연속 토론회를 통해 300만 대도시로 성장한 인천이 초일류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주요 현안을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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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쏘다 …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진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가 지난 11월 8일 서울 노원구 인덕대학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한한궁협회, 인덕대학교, 서울특별시장애인한궁연맹, 함께하는재단 굿윌스토어, 한문화재단, 현정식품 등이 후원했다. 이번 대회에는 약 250명의 남녀 선수와 심판, 안전요원이 참여해 장애·비장애의 경계를 넘어선 '진정한 어울림의 한궁 축제'를 펼쳤다. 본관 은봉홀과 강의실에서 예선 및 본선 경기가 진행됐으며, 행사장은 연신 환호와 응원으로 가득했다. ■ 개회식, ‘건강·행복·평화’의 화살을 쏘다 식전행사에서는 김경희 외 5인으로 구성된 '우리랑 예술단'의 장구 공연을 시작으로, 가수 이준형의 '오 솔레미오'와 '살아있을 때', 풀피리 예술가 김충근의 '찔레꽃'과 '안동역에서', 소프라노 백현애 교수의 '꽃밭에서'와 '아름다운 나라' 무대가 이어져 화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후 성의순 서울특별시한궁협회 부회장의 개회선언과 국민의례, 한궁가 제창이 진행됐다.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은 대회사에서 "오늘 한궁 대회는 건강과 행복, 평화의 가치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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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이름 숨겨도 감치된다"… 감치 회피 꼼수 차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 대상자가 신원을 숨겨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감치 집행 과정에서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고 석방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정시설은 잘못된 사람을 수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감치의 경우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감치 대상자를 인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인 수용 가능성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감치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성명 등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꼼수가 가능해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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