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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백원우 靑비서관, 8시간 특검 조사 뒤 귀가…신동욱 "친노의 검은 그림자 꼴" 비판

"도둑이 도둑을 잡으러 다닌 꼴…비서관 사퇴하고 특검 연장하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이 백원우(52)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8시간가량 조사한 것과 관련, 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친노의 검은 그림자 꼴이고 사정기관 오염된 꼴이다"라고 비판했다.

신 총재는 15일 자신의 SNS 계정인 트위터를 통해 "도둑이 도둑을 잡으러 다닌 꼴이고 소도둑이 바늘도둑 꾸짖는 꼴이다"라며 "트루킹의 주인공 꼴이고 준 피의자 꼴이다"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신 총재는 이어 "억수로 구린내 나는 꼴이고 깨끗한 척 지저분한 꼴"이라며 "비서관 사퇴하고 특검 연장하라"라고 덧붙였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전 9시부터 백 비서관을 상대로 드루킹 김동원(49) 씨의 댓글 작업을 어디까지 알고 있었으며, 그의 인사 청탁 등과 관련해 어떤 조처를 했는지 등을 캐물었다. 이날 특검 조사는 8시간 만에 끝나는 등 비교적 빠르게 진행됐다.

앞서 이날 오전 8시 45분 참고인 신분으로 허익범 특별검사팀에 출석한 백 비서관은 오후 4시 45분까지 8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특별검사팀은 백 비서관이 지난 3월 청와대에서 드루킹의 측근인 도모(61) 변호사를 만나게 된 경위 등을 캐물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백 비서관은 취재진의 질문에 즉답을 피한 채 "성실히 잘 조사를 받았다"고만 답하고 귀가했다.

백 비서관은 올 2월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 지사로부터 "드루킹으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다"는 취지의 도움 요청을 받았다.

드루킹이 김 지사의 당시 보좌관에게 500만 원을 건넨 사실을 거론하며 측근 도 모 변호사를 오사카 총영사에 임명해 달라고 집요하게 요구한다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백 비서관은 드루킹이 지난 3월 21일 오전 9시 경찰에 체포된 지 1시간 만에 도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만남을 제안하고, 실제로 일주일 뒤인 28일 1시간 남짓 면담했다. 도 변호사는 면접성 자리로 알고 백 비서관을 만났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백 비서관이 김 지사를 돕기 위해 권한을 남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그가 드루킹의 댓글 작업 행위를 알고 드루킹 일당을 회유하기 위해 부적절한 제안을 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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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비스, 피아니스트 임윤찬 싱가포르 리사이틀 포함한 여행 패키지 출시…2024 문화여행 프로젝트 본격화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최근 K클래식 인기가 K팝 못지않다. 클래식 특성상 해외 무대에 오르는 일이 많아 '공연 간 김에 여행'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다. 온라인 여행 플랫폼 투어비스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임윤찬 리사이틀을 포함한 패키지 상품을 출시하고, 여행지에서 공연을 보는 것에서 한 단계 나아가 공연지에서 여행을 즐기는 문화여행 프로젝트를 본격화했다. 2024년 6월 28일, 싱가포르 에스플러네이드 콘서트홀에서 임윤찬의 피아노 리사이틀이 진행될 예정이다. 임윤찬은 2022년 밴 클라이번 콩쿠르 최연소 우승자로 아이돌급 인기를 누리며 클래식 열풍을 주도하고 있는 주인공이다. 2024년 4월에 발매될 쇼팽 에튀드 음반은 선주문만으로 인기 상위권에 올랐고, 국내/해외 모든 공연의 매진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6월 싱가포르 공연 티켓 역시 빠르게 매진됐지만, 투어비스에서는 예매가 가능했다. 단독 티켓이 아닌 공연 일정에 맞춰 해당 지역을 여행할 수 있도록 항공, 호텔, 명소 등이 포함된 3박 5일 여행 패키지 상품으로 구성한 덕분이다. 해당 상품은 단독 티켓 판매에 비해 예약 속도는 느렸지만, 취소율은 1%도 되지 않을 정도로 낮았다. 이에 따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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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디지털 자산 제도화와 더불어 가상자산 악용 탈세 방지책 선제적 마련 필요"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세청이 세금 체납자들로부터 추징한 코인 등 가상자산 중 현금징수하지 못한 134억원에 대해 2024년 상반기 내로 매각 절차를 진행한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서울 강동구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6월부터 작년 말까지 국세청이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징수 금액은 총 1,080억원(1만849명)으로, 아직 현금징수하지 못한 압류중인 금액(3월 기준)은 134억원(3,017명)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되고 있고, 2018년 5월 대법원에서는 가상자산을 몰수의 대상인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재산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지난 2021년 국세청은 가상자산의 투자자 수와 거래 대금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에 대해 강제징수를 실시해 왔다. 그동안 세금 체납자들이 가지고 있던 가상자산을 국세청이 압류할 때, 세금 체납자가 국내 거래소에 가지고 있던 계정 자체를 동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계좌를 동결하면 체납자가 가상자산을 현금화해 그 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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