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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광주 동구 남광주밤기차야시장, 17일 재개장

‘어쭈구리’, ‘남가주’, ‘남생이’ 등 새 문화콘텐츠 선보여

(광주=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광주 동구는 폭염으로 인해 2주간 휴식을 가졌던 남광주밤기차야시장이 17일 ‘칠석날’을 맞아 새롭게 개발한 시장형 문화콘텐츠와 함께 재개장한다고 16일 밝혔다.

재개장 프로그램 주제는 ‘칠석날, 어쭈구리와 남광주밤기차야시장의 새로운 만남’이다.

‘어쭈구리’란 ‘漁(생선), 酒(술), 굴(패류 상징), e(everything)’의 합성어로 예부터 수산물로 유명했던 남광주시장 주막집의 추억과 소통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상인들은 수산시장이라는 남광주시장의 기능과 특성을 토대로 한 어패류 메뉴 발굴, 전통시장의 특성상 주류를 취급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해 건강을 담은 가짜술 ‘남가주(酒)’를 선보이는 등 전통시장형 먹거리 개발에 심혈을 기울였다.

특히 이번부터는 축하공연 등 일회성 행사를 지양하고 남광주시장만의 특색을 담은 콘텐츠 개발을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시간을 정하지 않고 울려 퍼지는 경적소리에 맞춰 새로 나온 메뉴를 무료로 즐길 수 있는 게릴라 이벤트를 필두로 시장의 상징요소인 ‘다라이’를 이용한 각종 놀이가 방문객을 기다린다. 또한 남광주야시장만의 캐릭터인 ‘남생이’가 시장을 찾은 고객들과 함께 80년 전 시간여행을 떠난다.

밤기차야시장 관계자는 “시장상인·소비자들과 소통을 통한 상생전략으로 우리지역 대표전통시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어쭈구리 한판’을 준비했다”면서 “준비기간이 짧아 다소 부족한 면이 있겠지만 야시장의 신명나는 변화를 함께 즐겨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임택 동구청장은 “남광주야시장이 연인들의 데이트코스로, 가족들에겐 추억 공감의 장으로, 방문객들에겐 남도의 맛·멋·인정을 느낄 수 있는 야간 관광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역민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chu71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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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클린스만, 홍명보 감독 선임과정 모두 규정과 절차 위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축구협회가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서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부적정한 감독 선임 문제가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문체부는 공직유관단체인 대한축구협회의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이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에 대한 감독부처로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불공정 논란과 관련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 29일부터 ▲클린스만,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및 철회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보조금 집행 및 차입금 실행 ▲지도자 자격관리 ▲기타 운영 관련 사항 등에 대한 감사를 해왔다. 최종 감사 결과는 이달 말에 공개할 예정이지만,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감사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현안 질의를 진행할 정도로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이번에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하는 감사 결과에 따른 문책,시정,주의·개선요구, 권고·통보 등 처분 요구는 개별적으로 처리하지는 않으며, 내달 말에 나올 최종 감사 결과를 반영해 종합적으로 처분 수위를 결정한 뒤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 처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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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개혁행동마당' 등 33개 시민단체, "대통령 임기단축 포함하는 개헌안 등 국민발의 보장하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개헌개혁행동마당'(상임의장 송운학) 외 32개(총 33개) 시민단체는 14일 "지난 12일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대표와 회원 등 약 40명이 개최한 '대통령 임기단축 포함, 국민개헌 관련 시민사회 연속제안 1차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개헌안 등 국민발의 권리보장 특별법>(이하 특별법) 즉각 제정하고, 개헌거국내각 구성한 뒤 자진사퇴 결단하라!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당일 기자회견에서 송운학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은 "윤 대통령이 특별법을 제정하고 개헌거국내각을 출범시킬 경우, 그것은 윤 대통령에게 더 이상 달성할 것을 바라지 않고 물러날 것을 결단할 수 있을 정도로 위대한 업적이 될 것"이라면서 "이 경우, 일정규모 이상 국민이 개헌안은 물론 나머지 모든 법률 제정안과 개정안 및 폐지안 그리고 심지어는 모든 정책안 등을 직접 발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송운학 상임의장은 "단순한 청원과 달리 국회는 반드시 국민 발의안 등을 심의하여 원안 그대로 의결하거나 복수안을 만들어 내야만 한다. 개헌안은 단일안이건 복수안이건 모두 국민투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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