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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광주 동구, 동구발전 혁신전략회의 개최

민선7기 5대 분야 44개 공약 부서별 실천계획 보고·점검

(광주=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이웃이 있는 마을, 따뜻한 행복동구’를 미래비전으로 제시한 광주 동구가 16일 구청 3층 상황실에서 임택 구청장을 비롯한 부서장급 간부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구발전 혁신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민선7기 공약사항 추진을 위한 본격적인 첫 행보로 부서별 공약사항 실천계획을 집중 점검해 사업의 실천가능성과 문제점 등을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공약은 미래비전 실현을 목표로 ▲일자리민생경제 11개 ▲도시환경 12개 ▲마을복지 10개 ▲생활문화예술 5개 ▲참여자치 6개 등 5대 분야 44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동구는 공약사업이 연차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정책목표와 세부실천계획, 재원계획을 명확히 수립하고 회의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수정·보완할 예정이다. 수정·보완된 계획은 동구발전혁신위원회와 공약이행평가위원회 등의 의견청취를 거쳐 9월중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또 공약실천계획 이외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사업재원 확보방안, 폭염대책 확대, 자치구간 경계조정 등 부서 간 공유·협업 또는 방향설정이 필요한 현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임택 동구청장은 “민선7기 공약은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주민과의 소중한 약속”이라면서 “적극적인 추진방안 모색과 세심한 준비과정을 통해 임기 내에 공약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chu71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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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클린스만, 홍명보 감독 선임과정 모두 규정과 절차 위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축구협회가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서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부적정한 감독 선임 문제가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문체부는 공직유관단체인 대한축구협회의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이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에 대한 감독부처로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불공정 논란과 관련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 29일부터 ▲클린스만,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및 철회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보조금 집행 및 차입금 실행 ▲지도자 자격관리 ▲기타 운영 관련 사항 등에 대한 감사를 해왔다. 최종 감사 결과는 이달 말에 공개할 예정이지만,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감사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현안 질의를 진행할 정도로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이번에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하는 감사 결과에 따른 문책,시정,주의·개선요구, 권고·통보 등 처분 요구는 개별적으로 처리하지는 않으며, 내달 말에 나올 최종 감사 결과를 반영해 종합적으로 처분 수위를 결정한 뒤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 처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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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개혁행동마당' 등 33개 시민단체, "대통령 임기단축 포함하는 개헌안 등 국민발의 보장하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개헌개혁행동마당'(상임의장 송운학) 외 32개(총 33개) 시민단체는 14일 "지난 12일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대표와 회원 등 약 40명이 개최한 '대통령 임기단축 포함, 국민개헌 관련 시민사회 연속제안 1차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개헌안 등 국민발의 권리보장 특별법>(이하 특별법) 즉각 제정하고, 개헌거국내각 구성한 뒤 자진사퇴 결단하라!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당일 기자회견에서 송운학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은 "윤 대통령이 특별법을 제정하고 개헌거국내각을 출범시킬 경우, 그것은 윤 대통령에게 더 이상 달성할 것을 바라지 않고 물러날 것을 결단할 수 있을 정도로 위대한 업적이 될 것"이라면서 "이 경우, 일정규모 이상 국민이 개헌안은 물론 나머지 모든 법률 제정안과 개정안 및 폐지안 그리고 심지어는 모든 정책안 등을 직접 발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송운학 상임의장은 "단순한 청원과 달리 국회는 반드시 국민 발의안 등을 심의하여 원안 그대로 의결하거나 복수안을 만들어 내야만 한다. 개헌안은 단일안이건 복수안이건 모두 국민투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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