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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디엠, QR스캔을 통한 호출과 주문 특화된 스마트 오더 투디헬퍼 출시

정부의 제로페이와 함께 발 맞추어 소상공인과 상생

(서울=미래일보) 이승혁 기자 = 투디페이 QR코드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투디엠이 9월 초 전국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투디헬퍼’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QR코드를 통한 주문과 결제 시스템에 대한 원천 특허기술을 보유한 투디엠은 기존 투디페이 서비스에서 주문 기능을 특화해 투디헬퍼를 출시했다.

투디헬퍼는 QR코드를 활용한 간편 주문접수, 고객 메시지 수신, 종업원 호출, 프로모션 등의 다양한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투디헬퍼의 출시로 인해 소상공인들은 인건비 절감과 고객 회전율 증가로 매출 상승 효과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투디헬퍼는 특히 가맹점과 고객에게 편리하다. 전단지 또는 테이블 등에 QR코드를 넣고 이를 고객이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된다. 이를 통해 주문, 호출, 메시지 전달 등이 가능하며 고객은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어플 다운로드가 필요 없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투디헬퍼 이용료는 가맹점의 규모, 신청 시점, 하드웨어 설치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책정된다. 고객의 모바일로 간편하게 주문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정 비용인 인건비를 아낄 수 있다. 또한 수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이는 곧 매출증가로 이어진다.

또한 주문 접수 내역을 데이터베이스화 할 수 있기 때문에 빅데이터 운영을 통해 가맹점의 점포 활동 지원뿐만 아니라 가맹점과 본사의 마케팅 활동에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정부도 오픈 플랫폼으로 제로페이를 출시한다는 점이 눈에 띈다.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을 도입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간편결제 이용 경험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투디헬퍼와 상호 보완작용이 기대되고 있다.

투디엠 관계자는 "모바일 사용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이용자 상승은 필연이 될 것이라며 스마트폰 보급 및 활용도 증가 추세를 볼 때 세계적으로 확장이 가능한 시스템"이라고 밝혔다.

이어 "점포에서 종업원을 대신해 주문을 받아주기 때문에 헬퍼라는 단어를 사용해 이름을 정했다며 가맹점의 입장에서 주문뿐만 아니라 현금, 카드, 간편결제 등을 다양하게 커스텀할 수 있다. 가맹점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투디페이와 함께 맞춤 제공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투디엠은 투디헬퍼를 사용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다가오는 4차산업의 핀테크 분야에서 소상공인과 상생을 모토로 협업할 예정이다.


mdn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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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한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가 지난 17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약 250명의 선수, 임원, 심판, 가족, 지인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 축제로, 4세 어린이부터 87세 어르신까지 참가하며 새로운 한궁 문화의 모델을 제시했다. 대회는 오전 9시 한궁 초보자들을 위한 투구 연습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식전 공연에서는 전한준(87세) 작곡가의 전자 색소폰 연주로 '한궁가'가 울려 퍼졌으며, 성명제(76세) 가수가 '신아리랑'을 열창했다. 또한 김충근 풀피리 예술가는 '찔레꽃'과 '안동역에서'를, 황규출 글벗문학회 사무국장은 색소폰으로 '고향의 봄'을 연주해 감동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홍소리 지도자가 '밥맛이 좋아요'를 노래하며 흥겨움을 더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개회식에는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 회장을 비롯해 허광 대한한궁협회 회장, 배선희 국제노인치매예방한궁협회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대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김도균 글로벌한궁체인지포럼 위원장 겸 경희대 교수와 김영미 삼육대 교수, 어정화 노원구의회 의원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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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개헌행동' 등 시민사회 일각, "내란청산·사회대개혁 위해 6.3대선에 개헌하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최근 내란 사건 재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베풀어준 각종 특혜 등이 불공정성 논란을 야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예비후보(항소심 선고 당시 민주당 대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상고사건을 직권으로 전원합의부에 넘기고 신속심리를 결정하고 진행하는 등 전례 없이 개입했다. 사법부 재판이 파격적일 정도의 이례성 등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진행되자 그 배경과 향후 전망 등에 국민적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그리하여 내란범죄자들에 대한 사법단죄와 정권교체 및 사회대개혁 등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이처럼 복잡하고도 미묘한 정세에서 원래부터 대선 이후 개헌하자는 압도적 다수에 달하는 시민단체들은 물론 동시실시를 주장해 왔던 얼마 안 되는 개헌단체들마저 대부분 내년 2025년 지방자치선거에서 개헌하자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하기 시작했다. 다수 국민과 언론 역시 개헌은 이미 물 건너갔다는 인식 아래 대선과 동시에 개헌하자는 주장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대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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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코로나19 시국 전광훈 교회 예배 참석' 벌금형 확정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사랑제일교회 대면 예배에 참석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져 원심에서 벌금 100만~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랑제일교회 관계자 10명에 대한 판단도 유지했다. 김 전 장관은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서울시가 집합금지명령을 내린 2020년 3월 29일~4월 12일 세 차례 예배에 참석해 집회금지명령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목사, 장로 신분이던 다른 관계자들도 이 기간 최대 네 차례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당시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종교 행사를 통한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있었다.하지만 사랑제일교회는 권고를 받고도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채 현장 예배를 진행했고, 서울시를 집회금지명령을 조치를 내렸다.재판 쟁점은 대면 예배를 금지한 서울시 행정명령에 절차적·실체적 위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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