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은 올해 상반기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된 758필지다.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28일까지 열람 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 한다.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게 되며, 10월 31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의견신청은 서구청 부동산정보과와 각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에 적정한 의견 가격을 기재해 부동산정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FAX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서구청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며, “기한 내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의견이 있을시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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