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구는 민간 환경단체와 연계해 2개 점검반을 편성하고, 지속적으로 민원 제기된 사업장과 다수민원 발생사업장을 우선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내용은 무허가 배출시설의 설치·운영,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 기타 환경관련법 준수여부 등이다.
아울러 점검기간 동안 환경오염 취약지역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단속과 감시활동도 강화한다.
동구 관계자는 “이번 민·관 합동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사항은 자율개선을 유도하고, 반복성 및 고의성 있는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환경오염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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