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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주영 의원, "노동자 고용안정 비상, 먹튀 방지 제도 마련 시급"

외투기업의 이행되지 않는 고용 약속, 현금지원 9곳‘고용미달’로 54억원 환수
니토옵티칼, 7명 고용승계 외면한 채 지난해 신규채용 77명…고공농성 460일째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현금지원을 받은 외국인 투자기업(이하 ‘외투기업’) 9곳이 '고용미달'로 총 54억 원의 지원금을 반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투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지난 2022년 공장 화재로 일방적 폐업 후 노동자를 해고한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고용승계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포시갑)이 11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외투기업 지원금 환수조치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10년간 현금지원을 받은 기업 중 10곳이 57억 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토해냈다.

사유별로 살펴보면 '고용계획 미달성' 9곳·54억6,029만원(95.79%), '계약해지' 1곳·2억3,983만원(4.21%)이다. 국내에서 각종 지원을 받고도 고용보장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기업들이 상당한 셈이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의2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외투기업에 현금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기업이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 등으로 현금지원을 신청할 경우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환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이윤만 챙기고 고용은 외면하는 외투기업 먹튀 논란도 심각하다. 460일째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이하 ‘한국옵티칼’)의 자매법인 한국니토옵티칼이 지난해 노동자 77명을 신규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주영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한국니토옵티칼 고용보험 취득자 현황’을 보면, 지난해 한국니토옵티칼 신규채용자는 총 77명으로 매월 한 차례도 빠지지 않고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1월 6명, 3월 4명으로 총 10명이나 채용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와 한국니토옵티칼은 LCD 편광 필름 생산업체로 모두 일본 닛토덴코의 한국 자회사다. 특히 한국옵티칼은 2003년 11월 구미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해 50년 토지 무상임대와 법인세·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으며, 국내에서 수십조 원의 이익을 보장받아왔다.

그러나 2022년 공장이 화재로 전소되자 한국옵티칼은 노동자들에 희망퇴직을 명분 삼아 폐업을 통보하고, 이를 거부한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했다. 반면, 회사는 같은 제품을 만드는 평택 한국니토옵티칼로 물량을 이전하고 대체생산을 시작했다.

이에 부당함을 느낀 해고노동자들은 한국니토옵티칼로 고용 승계를 촉구하며, 고공농성과 일본 항의방문 등을 이어오고 있지만, 본사 니토덴코는 한국옵티칼과 한국니토옵티칼은 각각 별개 법인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있다.

한국니토옵티칼은 한국옵티칼 구미공장에 화재가 발생했던 2022년 10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신규채용을 지속해왔다.

고용 여력이 있음에도 7명 노동자의 고용 승계 요구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외투기업이 ‘고용’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회피한 채 이윤만 챙긴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지 않도록 국내의 외국자본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외투기업의 먹튀 행각이 수십 년째 반복되고 있지만, 생존권 사각지대에 몰린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상황"이라며 "외국자본의 무책임한 행태로부터 노동자를 지켜내고, 외투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들의 오랜 투쟁이 헛되지 않도록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고용 승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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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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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재은 서울시의원, 중구 주민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50% 감면 조례 본회의 통과 환영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옥재은 서울시의회 의원(주택공간위원회, 중구2, 국민의힘)은 지난 25일(금) 중구 주민에 대한 서울시의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50% 감면 개정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하여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1996년 11월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를 제정하여 남산 1·3호 터널을 통과하는 양방향 차량에 통행료 2,000원을 부과해왔으며, 작년 1월 15일부터는 도심 방향 진입 차량에만 통행료를 징수하고 상대적으로 덜 혼잡한 외곽 방향으로 나가는 차량에 대한 통행료는 걷지 않고 있다. 그러나 옥 의원은 27년 만에 통행료 개선이 이뤄지기는 하였으나 이는 반쪽짜리 개선으로 남산터널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일상적인 이동에도 누적되는 통행료 납부에 대해 과중한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불가피한 이동에도 내야 하는 통행료는 불합리한 처사라고 지적하며 서울시에 통행권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이에 화답하여 서울시는 중구 거주민 소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를 50% 감경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제330회 임시회에 제출하였으며, 2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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