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단속은 구와 동주민센터가 합동으로 16개 반을 편성해, 시장·번화가·원룸주변 등 불법투기 상습지역을 대상으로 주·야간 주3회 이상 집중적으로 실시된다. 특히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재활용품 분리배출 미실시 행위도 단속대상이다.
동구는 투기자 적발 시 기록촬영 등 증거물을 확보해 위반자에게 최저 5만원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동구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으로 쓰레기 무단투기가 근절되고 구민의식이 개선돼 보다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효율적 단속 및 예방활동을 통해 무단 배출된 쓰레기로 인한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는 관내 불법투기 취약지역 27개소를 대상으로 감시카메라 30대를 설치, 24시간 종합관제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전담인력을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 및 경고방송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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