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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병욱 의원, 삼성전자 사망사고 현장 CCTV 영상 공개…의문점 제기

"이산화탄소 유출사고, 미숙한 대처로 인명피해 양산"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지난 4일 발생한 삼성전자 기흥사업소 이산화탄소 유출 사건 당시 삼성전자측의 미숙한 대처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CCTV 영상이 공개됐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CCTV 영상에는 대한민국 최정상 글로벌 기업의 사고 대처 상황이라고 보기 힘든 안이한 구조 작업의 민낯이 그대로 담겨있었다"며 이러한 불의의 사고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영상을 공개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병욱 의원은 “삼성이 밝힌 오후 2시 1분에 삼성 자체소방대 출동 시간의 영상을 보면, 2명의 안전모를 착용한 사람의 모습이 보인다. 출입카드가 잘 찍히지 않는지 반복하는 모습도 보였다"면서 "화학물질 누출사고 현장에 안전복을 착용하거나 마스크도 없이 안전모만 착용한 모습은 보이는데, 인명 구조를 위한 어떠한 장비도 보이지 않는다” 며 삼성 측에 확인을 요청했다.

이어 "이 분들은 위급한 화학물질 누출 사고 현장에 긴급하게 투입되는 소방대원의 모습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 같다"며 "구조를 하기 위해 출동한 분들이 아니라면 삼성 자체소방대의 정확한 출동 시간의 재확인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삼성전자는 사고 발생 직후 오후 2시 8분경 구조가 필요한 3명을 발견하고 구조활동울 실시, 2시 20분에 구조와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고 주장하지만 영상으로 확인되는 부분은 이와 조금 다르다" 고 지적했다.

그는 "오후 2시 24분엘리베이터가 열리자마자 구조요원 1명이 쓰러졌다.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모르나 구조 요원이 바로 쓰러질 정도였다지만 이때까지 현장 통제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현장에서 사고를 . 당한 분을 들것 하나 없이 다리를 끌고 밖으로 빼내는 모습이며 이때까지 어떠한 의료장비도 보이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

김 의원은 "사고 현장에 들것이 투입된 시간은 오후 2시 27분, 삼성 측이 사고를 인지했다고 한지 28분이 지난 시점이며 들것이 나가는 마지막 시간은 오후 2시 35분, 이렇게 우왕자왕하는 사이에 골든타임은 흘렀다”고 강변했다.

이어 "삼성전자 측이 오후 1시 59분 사고인지를 어떻게 알았는지, 화학물질 유출 사실을 알았는데 마스크도 없는 소방대를 보내고 현장을 통재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아니면 어떠한 사고가 발생했는지를 파악하지 못했는지, 삼성의 자체소방대는 과연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지 의문”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삼성전자는 이번 이산화탄소 유출 사고시 자체소방대에서 즉시 출동을 해서 거의 실시간으로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면서 "사죄하는 마음이 있다면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건의 진상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관련 자료를 은폐하지 않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김 의원은 정부에 "우리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관련 진상을 명확히 밝혀 잘못이 있다면 분명한 책임과 더불어 모든 산업 현장에 대한 안전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삼성전자 기흥사업소 이산화탄소 유출 사고로 외주업제 직원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삼성에서 화확물질 누출로 인한 사건은 지난 2013년 이후 6번째이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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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인총연합회 제6대 회장에 노수승 시인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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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법원이 규정한 것은 '부패'가 아니라 '정치의 거래'였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달 더 무거운 형량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닌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결탁으로 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실제 대가성'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시키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했으며, 나아가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점까지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친분 차원의 편의 제공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실행으로 판단된 대목이다. 권 의원 측은 특검 수사의 적법성과 공소장 일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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