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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법정의국민연대 "21억 빌려주고 100억대 오피스텔 빼앗은 고리 사채업자 처벌해야"

신축 오피스텔 분규와 관련 엄정한 수사 촉구

(광주=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사법정의국민연대 등의 시민단체들이 13일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21억 원을 빌려준 후 100억 원대 오피스텔을 빼앗은 고리 사채업자에 대한 고소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검사들을 모두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광주고등검찰청은 해당 고소사건에 대해 즉시 재수사를 지시하여 엄정하게 수사를 지휘하라는 요구를 하기도 했다.

사법정의국민연대 등의 시민단체들은 이날 오후 광주지방검찰청과 광주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축 오피스텔 분규와 관련해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사법정의국민연대 등의 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광주광역시 북구에 광성주택이 신축하던 오피스텔 사건과 관련해 사채를 빌려 쓰게 된 경위를 먼저 말했다.

이어 "광성주택의 공동대표이사인 임인수는 2013년 5월 15일 경 A씨 등으로 부터 21억 원을 차용하면서 대여기간은 2개월 후인 7월 15일까지로 정했다"면서 "이어 1개월을 연장한 후 이자 명목으로 6억 5000여만 원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돈을 빌려준 A씨 등은 차용 당시 차용증과 위임장, 매매계약서 확인서면, 시공사의 유치권 포기서 등을 받아간 후 2013년 7월 19일에 광성주택과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등기원인증서(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2013년 8월 19일경 2013년 7월 19일자의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그러나 원금 21억 원에 대한 2013년 5월 15일 부터 2013년 7월 19일 까지의 원리금 합계액은 22억1,391만원 이며 선순위 F씨의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을 A씨 등이 인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정산금은 26억 1,391만원"이라면서 "따라서 허위로 작성된 매매대금 31억 3,000만원 이므로 잔금 51억 6082만원을 지급해야만 함에도 마치 잔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처럼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상에 허위 기재한 후 등기이전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의 사기행위 등에 대해 문제점을 말한 후 "이러한 사유로 사기 및 소송사기죄로 고소한 결과 일부 기소되어 현재 광주고등검찰청에서 수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A씨와 함께 돈을 빌려준 B씨와 C씨 등의 문제점에 대해 말했다.

먼저 대부업을 운영하고 있는 B씨에 대해서는 "차용 당시 알선료 5,000만원과 5부 이자로 3개월 이자 9,000만원을 챙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B씨는 화해판결로 1심 선고 후 허위로 만들어진 화해조서 판결로 부당하게 수령 하면서 합계 3억1천만 원을 부당하게 수령했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불법적 소유권이전 행위에 관하여서도 지적했다.

이들은 먼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할 경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의해 피고소인들과 작성한 매매예약의 매매대금은 31억 3,000만원으로 하고 예약 증거금으로 21억으로 하였으므로 남은 잔금(청산금)을 광성주택에게 지급하고서야 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데도 대여금만 지급하고 이전 등기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 등은 2013년 5월 22일경 '담보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겠다'고 말하고 보관하고 있던 ▲매도인 위임장 ▲매매계약서 상에 광성주택의 인감도장을 날인 받아 놓았고 이를 사용하여 본등기를 했다"고 설명을 이어갔다.

계속해서 "이러한 사유로 임인수 대표이사는 2014년 6월 30일 청산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청산금 채무를 소송 중에 공탁하였다는 이유로 패소하였다"면서 "항소 후 법인은 파산절차에 들어가게 되었고, 현재 광주고등법원에 계속 중에 있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이 과정에서 개입된 H법무사의 문제점을 지적한 후 "▲검찰총장은 21억원을 대여해주고, 100억대 오피스텔을 강탈한 피고소인들을 무혐의 처분한 검사들 모두 파면 ▲광주고등검찰청은 위 피고소인들 사건에 대해 즉시 재수사 지시하여 피고소인들 모두 구속"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이와 함께 광주지방경찰청에는 A씨 등에 대해 '이자제한법위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등을 이유로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A씨 등은 임 대표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며 '▲이자를 실제로 받은 사실이 없다 ▲돈을 앞 갚기에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해 진행한 것'이라는 취지로 맞서는 것으로 알려진다.

■ 다음은 사법정의국민연대의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사건 : 1. 광주지방검찰청 2018형제16661호 사기 등
         2. 광주지방검찰청 2017형제59717호 공증증서부실기재
         3. 광주고등법원 사건 2018나 20216 소유권 이전등기

고소인(진정) : 1. 정종훈 2, 임인수
피진정인(피고소인) : 1. 법무사 이OO 2. 전OO(법무사 사무장) 3. 신OO 4. 박OO 5. 강OO

민주주의는 법치주의이다. 법이 건실해야 나라가 건실해질 수 있고, 견제와 균형이 조화를 이루게 될 때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 따라서 법이 썩으면 모든 것이 부패하기 마련이며, 법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근간으로 이를 바로 세우기 위해 법 집행자들에 대한 감시, 감독만이 사법부가 표방하는 자유, 평등, 평화를 이루게 된다.

따라서 법관의 판결에 사사로움이 개입되면 그 순간 법은 그 존엄성을 상실하고 국민을 고통의 속으로 몰아넣는 악의 신호탄이 되기 때문에 법 집행자들을 공정하게 수사하고 재판을 해야만 한다.

이와 함께 법률 지식이 부족한 국민들의 송사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부족한 법률 지식으로 인해 부당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변호를 해야 할 것이다.

본 단체에 접수된 전남 광주소재 광성주택이 신축할 오피스텔 사건을 보면,

1.
진정인 임인수는 광주광역시 북구 북문대로 103번길 5, 5층 501호(운암동)에 두고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시행사인 광성주택주식회사(이하 광성주택)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임을 하였다. 광성주택이 변경되기 전 보생건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김OO는 자금난에 쪼들려 2013. 05. 15.에 신OO로부터 11억원, 전OO으로부터 6억원, 박OO으로부터 4억을 차용을 하였으며, 대여기간 2013. 07. 15.로 했다.

2.
2013. 05. 15. 신OO 명의로 우선 21억원 증 16억 7,000만원만을 광성주택 명의의 농협 361-0243-4045-13호 계좌로 입금하고, 근저당 설정 및 매매예약가등기을 경료 한 후 위 계좌를 광성주택으로부터(통장 및 입출금통장 ) 교부 받아 그 계좌의 입출금을 자신들의 생각대로 하기 위하여 광성주택에게 교부한 것이 아니라 피진정인 전OO이(입출금전표) 도장 날인하여 관리하도록 하면서, 2013. 05. 16. 신OO, 박OO의 대여금 15억원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8,000만원과 월5%이자 7,500만원과 1억상당의 분양권 4개와 준공 후 지급키로 한 이익금 3억 5천만을 지급해주라 하여 작성 해주었다.
3개월 이자 : 합계 90,550만원

피진정인 전OO의 대여금 6억원에 대한 월이자 5% 명목으로 3개월 이자 9,000만원, (과알선수수료 명목 5000만원) 합계금 총 3개월 이자 합계 1억 4000만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6억에 대한 전OO의 연대보증인이라 거짓말로 속인 후 현장 문을 개방하여 공사를 해주겠다고 속인 후 화해조서를 작성하도록 회유하여 1억 7천만을 수령한 강영만이다.
6억이 채무로 발생되어 있고 매일 50만원이 부과 되고 있다.

신OO 등은 위 오피스텔 4개실과 투자이익금 쪼로 대물변제하기로 한 6억원에 대한 월이자 명목으로 2013. 06. 14. 3,000만원을 위 농협계좌에서, 2013. 07. 15. 3,000만원을 정OO 명의 농협계좌에서 각 전OO의 위임인 강OO 계좌로 이체하였다. 무조건 하루 전날에 입금하지 않으면 소유권을 이전하겠다고 공갈 협박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자제한법 제4조를 위여 신OO, 박OO은 대여금 15억원 대여기간인 3개월 동안의 이자 명목으로 605,000,000원을 지급했다고 한다.

3.
고소인과 양OO은 2013. 05. 16. 보생건설 공동대표이사에 관한 취임 서류를 등기소에 접수하자, 피고소인들은 보성건설 대표이사 김OO가 작성해준 서류를 보여 주면서 2015. 5. 15.으로 차용증, 위임장, 매매계약서 확인서면, 시공사의 유치권 포기서 등을 작성을 해줘야만 미지급된 공사 대금을 직불처리를 해 줄 수 있다고 하여 고소인들을 미지급된 공사대금 32억원을 받기 위해 위 서류들을 피고소인들에게 해주게 되었다.

4.
신OO 등은 차용금에 대한 변제기일이 도과하자 마치 2013. 07. 19.에 광성주택과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등기원인증서(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2013. 08. 19.경 2013. 07. 19. 자의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러나 원금 21억원에 대한 2013. 05. 15.부터 2013. 07. 19.까지의 원리금 합계액은 2,213,917,808원이며, 선순위 최OO의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을 피진정인들이 인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정산금은 2,613,917,808원이므로 허위로 작성된 매매대금 3,130,000,000원이므로 잔금 516,082,192원을 지급해야만 함에도 지급은 아니 하고, 마치 잔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처럼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에 허위 기재한 후 등기 이전을 했다.

5. 신OO의 사기 행위에 관하여

고소인은 신OO 등은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4조에 따른 청산절차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기 때문에 부동산가처분신청과, 소유권말소 청구소를 제기 하자, 가처분이 결정이 되었다. 그러자 신OO는 이 사건 소 취하하고, 건축주 변경 등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주면 타 채권자인 전OO과 박OO의 채권을 정리하고, 오피스텔 현장공사를 완료한 후 자신의 대여금 채권 원금 및 이자, 경비를 공제한 후 광성주택의 방림동 119-3 외 2필와 위 지상의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겠다고 사정하여, 진정인은 신OO의 말을 믿고 2013. 10. 21.에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의 소를 취하를 해주었다.

그러나 신OO는 자신이 약속한 이행 사항은 이행치 아니 하여, 고소인이 교부 해준 서류에 대해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신OO는 주지 않았다. 돌이어 고소인에게 받은 서류를 가지고 2014. 06. 16. 경 재판에 제출하여 승소하였다. 이러한 사유로 신OO를 사기 및 소송사기죄로 고소한 결과 일부 기소되어 현재 광주고등검찰청(2018 고불항1126호)에서 수사 중에 있다.

6. 브로커 강OO의 사기행위에 관하여

가. 이OO 법무사의 사무장 전OO의 중간 브로커인 강OO은 광주광역시 KD금융이란 상호로 대부업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차용한 금21억원 중 6억원의 대여자 전OO이 알선하여 주었던 브로커이며, 차용 당시 알선료 5,000만원과 이자 5부로 3개월 이자 9,000만원를 받아 챙긴 자이다.

나. 강OO은 "신OO가 너무 욕심 부려서 일을 망 쳤다고 하면서 본인이 박OO, 전OO에게 위임 받아 조정해 볼 테니 믿고 따라주면 현장문을 열고 공사를 마무리 하겠다. 강OO도 득이 있어야 앞에서 일을 보지 않으냐고 하면서, 채권자인 신OO, 전OO, 박OO 경비 및 변호사 비용 등이 발생되었으니, 추후 공사 준공 후 정산 해주겠다는 확인서를 작성 줘야 빌미가 생기지 않느냐"면서 확인서 요구하여, 작성해 주었으며, 강OO은 2014, 02. 04.은 약정서를 가지고 화해조서 판결을 받아줘야 일을 하겠다고 하여, 고소인은 동의 해주었으나, 끝내는 판결을 받고 난 후 신OO, 전OO, 박OO이 협의가 안 되었다고 하면서 나몰라 했다.

다. 강OO은 화해판결로 1심 선고 후 최종 1억 7000만원을 수령하였으나 허위로 속여 만들어 진 화해조서 판결로 부당하게 수령했다. 만약에 진실로 광성주택이 마무리 공사를 할 수 있게 했다면 4,5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지만, 약속도 지키지 않은 화해조서로 브로커 강OO은 이자 9,000만원과 알선수수료 5,000만원 공탁금 수령액 1억 7천만원 합계 3억 1천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7. 피고소인들의 불법적 소유권이전 행위에 관하여

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할 경우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의해 피고소인들과 작성한 매매예약의 매매대금은 3,130,000,00원으로 하고, 예약 증거금으로 2,100,000,000원으로 하였으므로, 남은 잔금(청산금)을 광성주택에게 지급하고서야 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데도, 대여금만 지급하고 이전 등기하였다.

나. 피고소인들은 2013. 05. 22.경 고소인에게 "담보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겠다"고 말하며, 매도인 위임장과 매매계약서 상에 광성주택의 인감도장을 날인 받아 놓았고, 이를 사용하여 본등기를 했다. 담보권실행 통지를 2014. 06. 20.경에 영수하였다.

이러한 사유로 고소인은 2014. 06. 30. 청산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청산금 채무를 소송 중에 공탁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항소 후 법인은 파산절차에 들어가게 되었고, 현재 광주고등법원에 계속 중에 있다.

6. 법무사 이OO의 법무사법 위반에 관하여

가. 고소인이 이OO 법무사를 고소하여본 바, 이OO 법무사는 임OO 명의 확인서면은 임OO가 자필로 기제하고 '우무인' 란은 피의자가 임OO 본인을 확인하고 우무인을 찍도록 하였으며, 주소, 주민등록번호, 작성 년 일일은 공란으로 두었다가 위 부동산소유권이전등록 신청을 하면서 자신의 법무사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건의 전OO이 작성한 것이며, 2012년도를 2013년으로 수정하지 않고 기재하여 오류를 범함 것이고, "피의자는 2013. 08. 19. 사건 외 임OO가 광성주택 대표이사였는지는 모르는 일이라고 진술한다."라는 이유로 무혐의처분을 하였다.

나. 그러나 이OO 법무사 직원 전OO은 이 사건 대여자이고, 임OO에 대한 근저당설정 따른 업무를 직접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하고, 이어 소유권이전가등기신청서, 소유권이전 서류 등을 직접 작성 하여 등기소에 이OO 법무사 명의로 제출하였다. 따라서 전OO 멋대로 제줄된 위 신청서들은 모두 무효이며, 이OO 법무사는 법무사법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피고소인들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준 것이다.

다. 법무사법 제 23조에 보면 "법무사는 사무보조자로서 사무원을 두고 자신의 지시 하에 사무를 처리토록 할 수 있으나, 법무사가 사무원에게 사무처리를 일임하여 사실행위 외에 판단작용까지 대행하게 하는 것은 자격사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중명서의 사본 및 편철, 확인조서의 양식 기입과 같은 사실 행위는 사무원이 처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의뢰인의 신원 확인과 같은 판단작용까지 사무원에게 대행시키는 것은 그것이 비록 사건지휘 내지 사후감독에 의한 것이라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라고 되어 있다.

이에 본 단체들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다 음 -

1. 검찰총장은 21억원 대여해주고, 100억대 오피스텔을 강탈한 피고소인들 무혐의처분한 검사들 모두 파면하라!

2. 광주고등검찰청은 위 피고소인들 사건에 대해 즉시 재수사 지시하여, 피고소인들 모두 구속하라!

3. 광주지방경찰청장은 이자 제한법을 위반한 피고소인 신OO, 전OO, 박OO, 강OO을 즉시 구속하여 소송사기꾼들을 소탕하라!

4, 법무사 이OO는 전OO 사무장 멋대로 허위문서를 작성해 행사한 죄, 피해자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고, 피해를 배상하라!

2018. 09. 13.

사법정의국민연대, 공권력피해구조연맹, 적폐청산행동연대, 민족정기구현회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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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쏘다 …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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