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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양천구의회 의원 폭행사태 '진실은?'…맞고소 법정에 진실 가려질까?

한국당 "신상균 의장이 오진환·나상희 구의원 폭행했다"
신상균 "쓰러지면서 손바닥으로 얼굴 짚은것 폭행아니다"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서울 양천구의회에서 신상균 의장(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나상희.오진원 의원이 '폭행사태' 진실을 놓고 치열한 설전을 벌이고 있다.

자유한국당 전국지방의원여성협의회는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 신상균의장과 의원이 한국당 나상희, 오진환 의원의 폭행했다"며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민의의 전당인 신성한 의회가 폭력의 장으로 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 의장은 전화 통화에서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강력 반발했다.

한국당 전국지방의원여성협의회는 기자회견에서 "신상균 의장은 구둣발로 의장석을 점거, 폭력 행사를 했다"며 "이는 기초의회사상 처음 있는 일이며, 다수당의 횡포와 오만의 극치를 국민들에게 여실히 보여 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들은 "이 행태는 지난 7월 27일, 양천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시민, 공무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민주당 양천구의회 의원들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행정재경위원회의 정수를 늘리는 조례를 통과를 시키려하자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더불어 신 의장과 의원들이 동료의원인 한국당 의원을 때리고 밀치고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로 인해 오진환 의원은 전치 5주의 상해, 특히 나상희 여성의원은 신 의장한테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 당해 전치 2주의 상해로 심한 모멸감과 모욕감에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것이 적폐를 청산하고 소통과 화합의 정치를 하겠다는 더불어 민주당 의원들의 표리부동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전국적으로 다수당을 차지한 민주당이 지방의회에서 보여주는 행태는 또 하나의 적폐"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2개월 동안 수수방광관하고 있는 이해찬 당대표와 서울시당 안규백 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진상조사와 책임자를 문책하고 동료 여성의원을 폭행한 신상균의장을 즉각 사퇴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상균 의장은 "당시 한국당 의원들이 본회의장 단상을 점거, 조례통과를 저지하자 법에 따라 의장은 단상 부근에서 종이에 적힌 개회 순서를 읽어야된다고 해서 거기에서 읽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제가 읽고 있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제 옷을 잡아당겨서 제 옷이 찢어지고 그랬던 몸싸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 의장은 "의장이나 의원이 어떻게 동료 의원을 때릴수가 있겠나"라고 덧붙였다.

그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제가 여성의원의 얼굴을 때렸다고 주장하는 것은 제가 단상에 올라가 있는데 제 양쪽 다리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잡아당겨서 그 순간 제가 중심을 잃었고 그 과정에서 나상희 의원은 제 위로 올라와서 제가 갖고있던 조례안이 씌여있는 용지를 빼앗으려하는 과정에서 제가 넘어지면서 그 분의 얼굴을 짚은 과정에서 그것을 가지고 얼굴을 때렸다고 제기한 것"이라며 "손바닥으로 짚은 것을 가지고 주먹으로 때렸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동영상에 (진실이) 다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장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본회의장 동영상을 그 부분만 편집해서 오진환 부의장과 나상희 의원을 제가 폭행했다면서 고소를 했는데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강변했다.

이에 앞서 나상희 의원은 신 의장이 자신의 얼굴을 때렸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냈으며 양천구의회 부의장인 오진환 의원 등도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낸 상태다. 이에 맞서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한국당 의원들을 맞고소한 상태다.

또한 한국당 의원들은 신 의장의 불신임을 제출했고 이에 맞서 민주당 의원들도 오 부의장의 불신임안을 제출하는 등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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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인총연합회 제6대 회장에 노수승 시인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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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법원이 규정한 것은 '부패'가 아니라 '정치의 거래'였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달 더 무거운 형량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닌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결탁으로 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실제 대가성'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시키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했으며, 나아가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점까지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친분 차원의 편의 제공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실행으로 판단된 대목이다. 권 의원 측은 특검 수사의 적법성과 공소장 일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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