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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정미 "야생동물 온라인서 무분별 거래…야생생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야생동물 인터넷 등 통신판매를 금지하고 대면 판매만 허용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야생동물이 온라인에서 무분별하고 비도덕적으로 되고 있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동물보호연합과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야생동물판매 허가제 도입 및 인터넷 등 판매를 금지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개정안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과 한국동물보호연합에 따르면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에 최소 200개 이상의 야생동물, 희귀동물 인터넷 쇼핑몰이 있다. 마우스 클릭 몇 번으로 수많은 야생동물, 희귀동물들이 아무런 조건이나 제재 없이 온라인에서 애완용으로 거래되고 있다.

일반 야생동물은 반려동물과 국제적멸종위기종(CITES)과는 달리 국내 판매와 유통 등에 대한 별다른 제도가 없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33조(영업의 등록)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 고양이, 토끼, 기니피그, 햄스터, 페렛 등을 '반려동물'로 지정하고, 반려동물 판매자는 동물판매업, 등록을 하도록 돼 있다. 동물판매업, 등록을 위해서는 일정기준 이상의 환경을 갖춰야 하고 판매자는 동물판매업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반려동물 생산업은 '신고제에서·허가제로 강화됐다.

야생동물을 반려동물로 기르는 것은 동물복지 차원에서도 문제일 뿐 아니라, 물리거나 접촉 등으로 인한 질병 감염 등 인수공통전염병의 우려도 매우 크다. 야생동물은 검역과정에서 정밀검사가 아닌 임상관찰을 통해 국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질병이 있는지 파악조차 안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야생동물 판매자는 대부분 ,통신판매업으로 등록돼 있어 반려동물 판매자처럼 교육을 이수하거나 적정 환경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야생동물을 반려동물로 기르는 것은 동물복지 차원에서도 문제일 뿐 아니라. 물리거나 접촉 등으로 인한 질병 감염 등 인수공통전염병의 우려도 매우 크다. 야생동물은 검역과정에서 정밀검사가 아닌 임상관찰을 통해 국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질병이 있는지 파악조차 안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야생 동물 판매 허가제의 도입으로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야생동물거래 및 판매를 제한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한 야생동물 사육환경에 대한 시설 기준 강화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택배 운송을 금지하고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직접 전달하도록 안전하고 윤리 적인 운송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정미 대표는 "정부는 법의 사각지대로 놓인 야생동물의 유통과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야생동물의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해야한다"며 "'간디가 한 국가의 위대함과 도덕성은 동물을 다루는 태도로 알 수 있다'고 말한 것처럼, 온라인판매와 비인도적인 유통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본의원이 발의할 야생동물 판매 허가제와 온라인판매를 금지하는 '야생생물법' 개정안이 우선적으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복 한국동물보호연합 대표는 "야생동물은 일반 가정에서 사육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동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하고 무분별하게 야생동물을 판매·유통하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며 “야생생물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야생동물 보호와 생명존중 사상 고취의 중요한 역할을 해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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