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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역대 최대 인권유린…"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을 아시나요?"

檢 과거사위, '형제복지원' 비상상고 권고
검찰 과거사위, '형제복지원 사건'은 국가 책임
비리·인권침해로 허가 취소된 사회복지법인 대표, 5년간 자격정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 이하 과거사위원회)는 지난 10일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비상상고와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권고했다.

과거사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형제복지원의 위법한 수용 과정과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며 "추가 진상 규명 및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과거사위원회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형제복지원 사건 조사 결과를 보고받았고, 이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과거사위원회는 형제복지원이 국가의 책임이며, 당시 검찰이 수사를 축소하고 은폐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국가의 사과 ▲추가 진상규명과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검찰총장에 비상상고 신청 ▲검찰의 과오를 검찰총장이 사과할 것 ▲검찰 소명의식 정립할 수 있는 제도·대책 수립 등을 권고했다.

먼저 과거사위원회는 형제복지원의 위법한 수용과정과 그 안에서 일어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국가 책임이라고 인정했다. 이에 국가가 형제복지원 피해자에 사과해야 하며,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추가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을 권고했다.

또 위헌·위법성을 갖고 있는 내무부훈령 제410호를 근거로 형제복지원 원장의 감금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당시 법원의 판결은 법령에 위반한 판결에 해당된다며, 검찰총장에 비상상고 신청을 권고했다.

특히 "조사 결과 당시 검찰이 수사를 축소하고 은폐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그로 인해 형제복지원 본원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진실을 규명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 피해가 확대됐다"며 검찰총장이 형제복지원 피해자에 검찰의 과오를 사과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앞으로 이와 같은 검찰의 과오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형제복지원에 대한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상세히 알려야 한다"며 "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며 검사 개개인에게 직업 소명의식을 확고히 정립할 수 있는 제도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를 수용, 비상상고를 신청하면 대법원은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재 판결을 내릴 수 있다.

형제복지원은 지난 1975년부터 87년까지 부산 사상구에서 사회복지법인 형태로 운영된 곳이다. 부랑자를 선도한다는 내무부(현 행정안전부) 훈령에 근거해 시민 3000여명 이상이 감금돼 강제 노역을 당했다.

구타와 성폭력 등 학대도 빈번했다. 확인된 사망자만 551명에 달한다. 그러나 관계자에 대한 처벌은 미미했다. 대법원은 지난 89년 박인근 형제복지원 원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업무상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폭행과 살인, 노동착취 등에 대한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대검찰청은 과거사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인권 침해의 중대성과 국민들의 높은 관심, 염려를 잘 알고 있다”며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 판결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도 지난달 13일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비상상고를 문 총장에게 권고했다.

부산시와 부산시의회도 같은 달 형제복지원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인권유린이 발생했을 인정, 공식 사과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해 12월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조속한 특별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비상상고 등 재 판결의 길은 열렸지만 특별법 제정은 여전히 요원하다. 형제복지원 관련 특별법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4년 19대 국회에서 형제복지원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마련됐으나 제대로 된 논의를 거치지 못하고 폐기됐다. 20대 국회에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이 재차 특별법을 발의했으나 여·야 대치가 지속되며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자유한국당에 특별법 통과를 위해 협력해줄 것을 촉구했다. 다만 한국당 부산시당은 "특별법을 위한 정부의 재정계획 수립이 선행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형제복지원 사건을 비롯하여 소설과 영화 '도가니'로 알려진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등 과거의 유명한 사례 외에도 수년 전 벌어진 대구 희망원 사태 등 사회복지법인의 인권 침해와 비리 논란이 아직도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사회복지법인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문제를 일으켜 허가 취소된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와 이사에 대한 제재 조치가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보고하고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이 설립허가 취소될 때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 임원으로 재직했던 사람이 향후 5년간 또 다른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등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비리나 인권 침해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 복지시설의 허가가 취소됐는데도 다른 시설로 옮기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립해 대표나 임원을 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법인 설립 허가 취소 사유가 이사회 의결에 따른 것이면, 의결에 참여한 이사 중 사유에 찬성한 사람도 5년간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해당 법인의 감사가 취소사유를 발견하고 이를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보고했거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이사의 집무집행 정지를 법원에 청구한 경우는 예외로 하기로 했다.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특성 상 내부자가 아니면 문제를 적발하기 힘들기 때문에, 적극적인 내부 고발을 유도하기 위해서로 풀이된다. 개정안은 이달 25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지난해 11월부터 국회 앞에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철야 천막 농성을 진행 중에 있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 생존자(실종자, 유가족) 모임은 최근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전단 제작’이라는 유인물을 제작해서 시민들에게 배포하고 있다.

다음은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전단 제작' 전문이다.

1. 형제복지원 사건을 아십니까?

형제복지원 사건이란 1975년 박정희 정권 때 만들어진 내무부 훈령 제410호 부랑인 단속 침으로 1987년 전두환 정권 때까지 사회정화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신체장애인, 정신장애인, 껌팔이, 신문팔이, 구두닦이 등의 사람들을 부랑인과 부랑아동을 수용소에 가두어 갱생을 시켜 사회로 복직 시킨다는 명분으로 자국민을 상대로 죄도 짓지 않은 사람들을 경찰과 공무원의 인위적이 판단 하나로 가정이 있고, 가족이 있는 사람들을 서류상 부랑인으로 만들어, 부랑인 수용소에 감금 시켰고 인격을 말살시키고, 죽여나간 민주국가에서 일어날 수 없는 전대미문의 국가폭력 자국민 인간 청소를 한 대감금의 사건입니다.

2. 형제복지원 안에서 생활 시스템!

형제복지원은 매일 새벽 4시에서 5시쯤 기상을 합니다. 그리고 기상과 동시에 한 소대 당 적게는 6~70여명, 많게는 8~100여명이 생활을 하는데 조장이 빠르게 퍼주는 물 3바가지로 세면을 끝내야하며, 3년 6개월을 생활하는 동안 우리 소대는 칫솔도 없이 굵은 소금 한줌과 손가락으로 양지와 세면을 끝내야 했고, 수건 또한 한 장을 4등분한 천 쪼가리로 얼굴을 닦아야 했습니다.

세면을 30여분 안에 끝냄과 동시에 자체적으로 인원점검을 하고 중대장이 인원점검을 하기 전까지 스피커로 흘러나오는 찬송가와 기도문을 따라 외우며, 하루 일과가 시작 됩니다.

그 와중에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조장들의 구타와 언어폭력이 수시로 발생됩니다. 5시 30분쯤 중대장이 아침 점호를 하기 위해 밖에서 자물쇠를 따고 안에서 소대장이 철문을 열어둡니다. 점호가 끝이 나면 소대 밖으로 열을 맞춰 선체로 식당 앞 운동장으로 조장의 구호 하에 군가를 부르며 구보를 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식사 시간 6시에서 7시쯤 식사를 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식사시간은 단 5분도 체 되지 않았습니다. 식사시간을 그렇게 밖에 주지 않는 이유는,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인원이 적게는 3천에서 많게는 4천여 명이 넘었기 때문입니다. 매일 선착순을 하기 때문에 선착순 안에 들지 못할 경우 아침부터 줄 빠따를 맞고 시작합니다.

점심, 저녁 식사시간은 아침과 똑같은 방식입니다. 저녁 8시 취침 시간이 이뤄지고 불침번은 소대원들을 상대로 분대 별로 2인 1조 불침번을 시간 별로 새웠습니다. 취침시간에는 구석구석에서 힘 있는 자들에 의해 동성 간 성폭행이 매일 밤마다 일어났습니다.

3. 구체적으로 어떤 폭력과 기합(고문)을 당했냐구요?

기본적으로 단체로 맞을 때는 엉덩이 빠따를 힘껏 5대 정도를 맞는데, 맞다가 쓰러지거나 아프다고 말을 하면 다시 처음부터 맞아야 하고, 발바닥 빠따를 그렇게 맞습니다. 또한 꿇어앉은 자세로 손바닥을 허벅지에 손등을 착 붙여놓은 체 몽둥이로 있는 힘껏 맞습니다. 그리고 한겨울엔 손등과 발등으로 동상이 자주 걸리는데 퉁퉁 부은 손등과 발등 위를 몽둥이로 내려칩니다.

또한 맞다가 견디지 못하고 쓰러질 경우엔 몽둥이와 주먹 발을 사용해 무작위로 두들겨 팹니다. 간혹 그런 과정에서 팔 다리가 부러지거나, 척추와 뇌에 심한 손상을 입어 장애인이 되기도 하고 심할 경우 맞아 죽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을 듣지 않는 소대원들 중 가끔 포승으로 묶어 거꾸로 매달아 두고 개 패듯이 패기도 합니다. 사람이 맞아 죽어도 형제복지원 안에서는 아무런 징계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폭력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기합은 주로 단체 기합을 많이 받는데 기합명은 히로시마, 나룻배, 전깃줄, 고춧가루, 한강철교, 기마자세, 귀뚜라미, 침대 및 포복 깍지 끼고 엎드려뻗쳐, 오리걸음, 토끼뜀, 어깨동무, 원산폭격, 장기알 위로 원산폭격, 원산폭격 자세로 앞으로 전진 등이 있으며, 단체 고문으로는 한 여름에는 뜨거운 태양 볕 아래에 운동장에서 몇 시간이고 부동자세로 새워두는 것입니다.

겨울에도 마찬가지로 추운 날씨에 맞춰 운동장에 부동자세로 몇 시간씩 새워둡니다. 그리고 성경책 등을 강제로 외우게 하고 외우지 못할 경우 며칠이고 잠을 재우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당한 고문 중에는 한겨울에 팬티까지 다 벗겨진 상태로 손발이 묶힌체 세면장에서 찬물을 온몸으로 맞아야 했고, 세면장 물탱크 안에 던져져 위에서 머리를 꽉꽉 누름으로 인해 손발이 묶힌 체 숨을 쉬지도 못하고 죽기직전까지 가봤습니다.

형제복지원 안에서 성폭행은 매일같이 일어나는 일들 중 하나였고, 대부분 당하고 살았지만, 소수의 소대원들이 당하는 거라 당하는 사람역시 어디에 하소연 하지도 못하고 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어차피 하소연 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당한 소대원이 코 발랐다는 이유로 더 심한 구타를 당하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4. 식단은 어떠했을까요?

식단은 매일 똑같은 반찬이었고, 전어젓이라는 생선 썩은 것을 갈아 젓갈이라는 것으로 반찬으로 나오는데, 전어 젓이 담긴 푸른색 드럼통 뚜껑을 열어보면 구더기가 바글바글 할 정도였고, 깍두기와 배추김치가 나오는데, 고춧가루가 첨가가 되긴 하지만 허연 김치에 가깝고, 그 배추와 무는 밭에서 버려진 거름용으로 남겨둔 씨알이 없는 그런 것들을 원생들에게 뽑아오게 시켜 반찬으로 만들었고, 당시에 산업 폐기물이었던 소의 피는 선짓국으로 만들어져 나왔습니다.

그마저도 선착순으로 인해 제대로 먹지도 못해, 화단정리를 하며 솔잎이나 솔방울, 지네나 털도 안 난 생쥐들을 먹기도 하고, 산에 출력 나간 소대원들이 무덤가에서 퍼온 뻘건 진흙을 얇게 펴서 햇볕에 말려 쫀득이라며 먹기도 하였습니다. 90프로 이상의 원생들이 영양실조에 걸려 온갖 질병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5. 의복은 어떠했을까요?

사시사철 소대원들은 파란색 츄리닝을 입고 생활 합니다. 속옷은 하얀 나일론으로 만든 것이었고, 겨울에는 내복이 나오긴 하지만, 제대로 빨아 입지를 못해 항상 속옷과 내복 사이사이에 이가 바글바글 했습니다.

한겨울엔 양말과 장갑도 없이 버텨야했습니다. 신발은 검정고무신으로 사시사철 버텨야 했습니다. 옷은 언제나 강제노역과 기합과 구타로 피와 눈물 땀, 그리고 고름으로 범벅이 되어 옷에서는 언제나 썩은 냄새가 났습니다.

6. 주거환경은 어떠했을까요?

형제복지원은 1소대부터 28소대까지 있으며, 결핵 소대와 영유아 소대, 그리고 정신병동 A, B, C동이 존재하며, 각 소대들은 전부 내부 환경이 거의 똑같고, 산을 깎아 만든 토사물로 만든 건물이라 한 여름에는 축축하고 습해, 언제나 곰팡내가 심했고, 한 겨울에는 소움막처럼 엄청 추운 건물이었습니다.

각 소대마다 앵글로 자체적 규격에 낮게 침대를 제작하여 배치되어 있는데 원생이 많은 소대에는 한 침대에 3~4명이 지그재그로 껴서 칼잠을 자야 했습니다. 이불은 1인당 담요 한 장이 전부였고, 가끔 담요도 없이 소대로 배치되는 소대원들도 있었습니다.

소대라는 주거시설은 잠을 자기 위한 장소로 활용되었다기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군기를 잡고 폭력을 행사하며, 기합과 고문, 성폭행이 자행되는 지옥이었습니다.

7. 형제복지원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1975년 내무부훈령 제410호 부랑인과 부랑아동 단속 지침이 만들어짐과 동시에 박인근 원장이 형제육아원에서 사람들을 데리고 와 부산시 북구 주례동 산 18번지에 부산시청의 도움으로 국유지를 거의 무상으로 임대받아, 원생들을 시켜 산을 깎고 4,500여명이 수용가능토록 건물을 강제노역으로 만들었으며, 1980년 전두환 정권에서 사회정화 사업을 시작하며 전국에 36개 부랑인과 부랑아동 수용시설을 위탁 관리하며 만들어진 것입니다.

8. 형제복지원 사건이 왜 국가책임인지 모르겠다구요?

내무부 훈령 제410호 부랑인과 부랑아동 단속 지침 누가 만들었죠?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입니다.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그 어떠한 공권력에 의해 구속당하거나 감금당해서는 안 된다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쩔 수 없었다고요? 그걸 누가 정하죠? 누구는 갇혀 살아야 하고, 누구는 사회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 그것 누가 정하죠? 그리고 사회정화사업 개인이 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국가사업이었습니다. 복지강국이라는 대내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만들어진 국가사업이었습니다.

국가사업을 하면서 국민의 세금을 예산이라는 명분으로 36개 부랑인과 부랑아동 수용소에 80여억 원이라는 큰돈을 매년 쏟아 부었습니다. 그렇게 국민세금을 쏟아 부었다면, 그 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고, 그 시설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최소한 사람답게 살고 있는지 확인은 위탁한 국가에게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또한 애초부터 경찰과 공무원에 의해 부랑인으로 잡혀간 사람이 정말 국가로부터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사람이었는지 확인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경찰과 공무원들은 형제복지원이라는 부랑인과 부랑아동 수용소에 사람을 감금시키는 대가로 국가로부터 평점을 3~5점을 받았고, 원장으로부터 1~2만원씩의 금품까지 제공 받았다고 당시 경찰의 증언까지 하였습니다.

공권력이라는 것은 개인이 사용가능한 것입니까? 공권력이라는 것은 국가의 힘이지 않습니까? 공권력을 사용하는 것은 경찰이고 군인이고,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법을 만들어내고 실행에 옮기는 거 국가가 하는 거 아닙니까? 국가 정책과 사업으로 한 개인이 죽어나갔고, 가족이 있는 가정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무려 3,500여명이 넘는 가정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형제복지원에서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 후유증으로 트라우마에 갇혀 평생을 괴로움과 고통 속에 헤매고 있는데, 그 책임을 아무도 지지 않는다고요? 국가가 왜 있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국가란 땅덩이는 존재하지만, 땅덩이 자체로 국가로 인정되지 않기에 영원하지만 영원하지 않은 존재에 권력을 부여 할 수 없기에 그 땅위에 살아가는 종족들이 함께 모여 살며 누군가를 대표로 세워 그 땅덩이의 경계선을 긋고 지켜 나가는 게 국가인 거 아닌가요? 박정희·전두환 시절에 있었던 일들이니 그들에게 책임 물으라고요?

대한민국이 박정희·전두환 거였습니까? 대한민국역사에서 박정희·전두환을 빼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당시에도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었고, 지금 현재에도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입니다.

과거의 대통령이 잘못한 것은 과거청산을 할 수 있는 대통령이 청산을 해야 하고,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현 대통령으로써 대책을 마련하고 과거의 대한민국을 반성하고 성찰하여, 전 세계적으로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현 대통령으로써 앞장 서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것이 자유민주국가의 가치이자 국가로써 존재이유인 것입니다.

9. 배·보상 받았냐구요?

1987년 형제복지원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고 나서 지금까지 그 어떠한 배·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박인근 원장은 형제복지원 부지를 팔아서 막대한 수익을 얻어 천억 대가 넘는 재산가로 2014년까지 형제복지지원 재단을 운영하며 천수를 누리다 제 작년 자연사 하였고, 그의 자식과 가족들은 그 돈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가는 그들에게 그 어떠한 추징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2014년까지 복지재단을 운영할 수 있게 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 예산을 꾸준히 지급해 왔습니다.

10.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들이 원하는 게 뭐냐구요?

진상규명을 통해 형제복지원에 왜 자신을 잡아 가두었는지부터 이야기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무부 훈령 제410호 부랑인과 부랑아동 단속지침을 폐기한 이유를 말해달라는 겁니다.

훈령으로 인해 잡혀온 피해생존자들에게 그 어떤 변명도 국가는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울산에서 생긴 사건으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졌지만 왜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고 진상규명도 되지 않은 부산 형제복지원을 폐쇄 시켰는지 그 이유에 대해 국가는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잡아갈 땐 국가사업이었고, 문제가 되자 잡아간 사람들을 아무런 이유 없이 다시 사회로 내보내 부랑인이라는 낙인을 새겨준 것에 대한 책임을 피해 당사자로써 당연히 국가에 물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가족이 흩어지고, 가정이 무너져 내린 피해당사자들의 절규와 원망이 그깟 몇 푼의 돈으로 원상복구 될 거라 보십니까? 용서가 되지 않는 사건에 최소한 진상규명을 통해 억울함이라도 풀어달라고 피해 생존자들은 외치고 있는 겁니다. 배워야 할 시기에 배우지 못하고 폭력과 감금 속에 짐승처럼 살아남았지만, 사람으로 살아남기 위해 하루하루 트라우마를 견디며, 국가의 책임 있는 행동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하라!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하라!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하라!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생존자(실종자 유가족) 모임, 한종선 대표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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