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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인천시, ‘규제풀림의 날’ 운영…생활 속 규제 개선

오는 3월 옹진군 시작으로 매월 1회 군·구 순회

(인천=동양방송) 김동희 인턴기자 = 인천시는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겪고 있는 생활 속 규제를 해소하고 규제개혁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오는 3월부터 규제풀림의 날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해부터 남동산단 등 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해 온 찾아가는 규제제로 출동반운영과 더불어 시민들의 생활 속에 묻혀있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규제풀림의 날을 도입했다.

 

오는 3월부터 옹진군을 시작으로 매월 1회씩 군·구를 순회 방문하면서 현장에서 시민들의 생활 속 규제와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게 된다.

 

규제풀림의 날을 통해 시민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접하는 교통, 소음, 복지분야는 물론, 각종 인·허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 규제개선의 혜택을 볼 것으로 인천시는 기대하고 있다.

 

인천시는 특히 지역의 특수한 여건과 결부돼 있는 접경지역 및 도서지역 규제 등 그동안 규제개혁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던 각종 규제들과 고도제한 등 지역토착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해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생활 속 규제를 해결하는데 역점을 둘 방침이다.

 

규제풀림의 날에는 해당 지역 시민 누구나 방문해 상담할 수 있다. 또한 문턱을 획기적으로 낮춰 시민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화나 이메일, 팩스 등으로도 상담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발굴된 사례들은 사안에 따라 부서 간 조정을 위해 현장규제조정회의를 개최하고, 현장규제조정회의에서 이견이 있는 안건은 경제부시장이 위원장인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현장 속으로 찾아가는 규제개혁 행정을 통해 생활 속에 묻혀있는 시민들의 애로를 적극 해소해 줌으로써 시민들이 느끼는 규제개혁의 체감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goquit@dm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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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한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가 지난 17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약 250명의 선수, 임원, 심판, 가족, 지인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 축제로, 4세 어린이부터 87세 어르신까지 참가하며 새로운 한궁 문화의 모델을 제시했다. 대회는 오전 9시 한궁 초보자들을 위한 투구 연습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식전 공연에서는 전한준(87세) 작곡가의 전자 색소폰 연주로 '한궁가'가 울려 퍼졌으며, 성명제(76세) 가수가 '신아리랑'을 열창했다. 또한 김충근 풀피리 예술가는 '찔레꽃'과 '안동역에서'를, 황규출 글벗문학회 사무국장은 색소폰으로 '고향의 봄'을 연주해 감동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홍소리 지도자가 '밥맛이 좋아요'를 노래하며 흥겨움을 더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개회식에는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 회장을 비롯해 허광 대한한궁협회 회장, 배선희 국제노인치매예방한궁협회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대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김도균 글로벌한궁체인지포럼 위원장 겸 경희대 교수와 김영미 삼육대 교수, 어정화 노원구의회 의원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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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브리지-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의료취약계층 지원 강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협회장 김현희)와 의료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서울 마포구 희망브리지 본회에서 열렸으며, 희망브리지 신훈 사무총장과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김현희 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의료지원 체계 구축 및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 ▲의료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협력사업 발굴 및 실행 ▲의료복지 인식 제고를 위한 대국민 홍보 및 캠페인 추진 ▲네트워크 활용 협력체계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김현희 협회장은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재난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희망브리지와 협력하게 되어 뜻깊다”며 “양 기관의 전문성을 살려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훈 희망브리지 사무총장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며 “희망브리지는 의료사회복지 전문가들과 함께 의료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1961년 전국의 언론사와 사회단체가 설립한 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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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구인자의 채용 여부 통보의무 강화 '채용절차법 개정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들이 지원한 회사에서 불합격 통보를 해주지 않아 전전긍긍하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성북구갑)은 10일, 채용대상자를 확정하고도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리지 않은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여 합격‧불합격 통보의무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구직 중인 청년들에게 지원한 회사의 합불 여부는 애타게 기다리는 소식이다. 불합격하더라도 빨리 확인하고 다른 회사로의 지원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채용과정에서 기업이 불합격 통보를 하지 않는 사례가 여전하여 구직 청년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상반기 629곳 대상으로 채용절차법 준수 여부를 점검했는데, 채용결과를 불합격자에 통보하지 않은 사례를 45건 적발했다. ‘채용절차법’ 제10조에 따르면, 구인자는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한다. 합격 소식 외에도 불합격 소식을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처벌 규정이 없어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자에 고용노동부의 개선 권고만 이뤄지는 실정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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