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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권익위, 軍 복무중 고문피해자 보훈대상자 인정해야

(서울=동양방송) 김정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985년 군 복무 중 비밀문서 분실사고로 보안부대로부터 당한 고문 때문에 지금까지 피해를 받고 있는 사병을 보훈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3일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1984년부터 인천 모 부대 사령부 정보처에서 행정병으로 복무 중 19859월말 비밀문서가 분실되는 사고가 발생해 다른 근무자들과 함께 보안부대로 끌려가 조사를 받았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범인으로 의심돼 구타와 함께 잠 안 재우기 고문, 물고문 등 모진 고문을 일주일 간 당했지만 정작 범인은 다른 사람으로 밝혀져 풀려났다.

 

이후 A씨는 보안부대에서 당한 고문으로 여전히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먹구름이라는 별명이 생길 만큼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웠지만, “보안부대에서 당한 일을 외부에 발설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 때문에 무서워 병원에도 갈 수 없었던 것으로 권익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A씨는 전역 후 30여년이 지난 2015년 국가보훈처에 보훈대상자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관련 기록을 전혀 찾을 수 없다어 인정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A씨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던 장교와 병사들을 조사한 결과 선임하사가 보안위반을 이유로 징계를 받아 전역했고 A씨를 포함한 여러 장병들이 보안부대에서 조사받던 중 고문을 당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현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비롯한 정신과적 질환을 앓고 있는데 이는 군대 내 고문사건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도 받았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A씨의 정신과적 질환은 군 복무 중 당한 고문으로 인해 발생, 악화됐다고 판단된다며 국가보훈처에 보훈대상자 등록 재심의를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가보훈처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력해 A씨의 피해가 구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oseph64@dm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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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한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가 지난 17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약 250명의 선수, 임원, 심판, 가족, 지인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 축제로, 4세 어린이부터 87세 어르신까지 참가하며 새로운 한궁 문화의 모델을 제시했다. 대회는 오전 9시 한궁 초보자들을 위한 투구 연습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식전 공연에서는 전한준(87세) 작곡가의 전자 색소폰 연주로 '한궁가'가 울려 퍼졌으며, 성명제(76세) 가수가 '신아리랑'을 열창했다. 또한 김충근 풀피리 예술가는 '찔레꽃'과 '안동역에서'를, 황규출 글벗문학회 사무국장은 색소폰으로 '고향의 봄'을 연주해 감동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홍소리 지도자가 '밥맛이 좋아요'를 노래하며 흥겨움을 더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개회식에는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 회장을 비롯해 허광 대한한궁협회 회장, 배선희 국제노인치매예방한궁협회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대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김도균 글로벌한궁체인지포럼 위원장 겸 경희대 교수와 김영미 삼육대 교수, 어정화 노원구의회 의원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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