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해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광주시는 그동안 집합교육, 수요인권 강좌, 공무원교육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 장애인 복지시설 현장교육, 찾아가는 인권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왔다.
특히 지난 5월29일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시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강화했다.
먼저 현재 공무원교육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 인식 개선’ 교육과정과 더불어 내년부터는 ‘발달장애 인식 개선’ 과정을 추가 개설한다. 발달장애 인식 개선 교육은 ‘장애 인식 개선’ 교육과정과 별도의 과정으로 총 2기에 걸쳐 실시될 예정이다.
또 사례 위주로 진행되던 수요인권강좌의 경우 인권 전문강사를 초청해 ‘어둠식당 더듬이’를 주제로 장애 체험 방식으로 운영하기도 했다.
10월에는 이례적으로 광주시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벌였다.
장애인을 최일선에서 만나는 시설 종사자의 장애 인식 개선 및 인권 감수성 함양을 위한 노력도 꾸준히 하고 있다. 광주시는 장애인거주시설 등에 전문 강사단을 파견해 거주시설 종사자 의무교육(8시간),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의무교육(4시간), 장애인시설 이용자 의무교육(4시간) 등을 하고 있다.
또 광주시는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 장애인의 사후 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통해서도 장애 인식 개선교육을 하고 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난해 10월 문을 연 이후 지역민의 인식 개선과 장애인 학대 예방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대신고의무자 교육 25회, 학대예방교육 19회, 인권교육 57회 등 총 101회에 걸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더불어 장애인학대의심사례를 접수받고 이중 학대사례로 판정되면 직접 고발하거나 피해자 고소를 지원하는 등 강력 대응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4일 1주년을 맞아 광주시교육청에서 관내 장애인시설 종사자 및 자치구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학대피해 장애인 피해회복과 학대예방 성과를 보고하고, 학대피해 장애인의 지원체계 한계와 과제를 논의했다.
광주시는 앞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및 인권지킴이단에 대한 인권감수성 향상 교육을 실시하고 자치구,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함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전인근 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의무화가 된 만큼 장애인 복지시설 현장교육, 찾아가는 인권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장애인에 대해 오해와 편견이 해소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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