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동구에 따르면, 지산유원지 리프트는 행락철 대비 삭도시설 안전관리실태 점검에서 리프트 운전자 적정 근무인원 미 배치로 이달 29일부터 내달 7일까지 10일 간 사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궤도운송법 제21조(안전수칙)는 이용객이 궤도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궤도사업자가 적정인원의 궤도운송종사자를 배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동구 관계자는 “적정인원을 충원하면 리프트 운행이 정상적으로 재개될 것”이라며 “단풍철을 맞아 지산유원지를 찾는 방문객들 이용에 혼란이 없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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